반응형 가족돌봄비용1 가족돌봄비용 신청 가족돌봄비용 신청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정부는 코로나19와 같은 비상시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노동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족돌봄비용이란?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8세 이하(장애인 자녀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 대상으로 가족돌봄휴가 1일 5만원 (8시간 기준),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아래의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022. 4.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