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민지원금 가구 기준1 국민지원금 가구 구성 기준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정단위인 가구의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소지가 다른 가족 2021년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합니다.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가입자와 동일한 가구로 봅니다. 다만, 주소지가 다른 경우 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봅니다. 주소지가 다른 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보함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한 가구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 및 외국인 국민지원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합니다. 외국인은 내국인이 1.. 2021. 9.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