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방역수칙1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방역수칙 주요 변경내용, 18일부터 적용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방역수칙 주요 변경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12월 18일 0시~2022년 1월까지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선언한지 45일만인 16일 일시 중단을 선언하였고 방역수칙을 변경하였습니다. 사적모임 사적모임은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모일 수 있었으나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전국 4인으로 제한됩니다. 미접종자 1인은 접종완료자와 동반으로 식당에서 밥을 먹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접종완료자와 동반 입장이 불가합니다. 미접종자는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혼자 먹어야합니다.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와 함께 공용시설에 입장이 불가해집니다. 그러나 미접종자가 PCR 음성 확인서와 같은 방역패스가 있으면 동반 입장이 가능합니다. 12월 18일 자정부터 강화된 방.. 2021. 12.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