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년월세지원1 청년 월세지원 사업 지원대상 및 신청, 월 최대 20만원 12개월 지급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청년 월세지원 사업이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본문에서 청년 월세지원 사업 지원대상 및 신청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청년 월세지원 사업이란? 청년 월세지원 사업(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란 정부가 코로나19장기화 등으로 인한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매달 월세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며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해 최초로 시행하는 전국적 규모의 월세지원 사업입니다. 청년 월세지원 사업 지원대상 부모와 떨어져 별로로 거주하는 만19세에서 만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 1. 연령요건 만 19세!만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예) 생년월일이 20.. 2022. 4.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