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2년 1분기 손실보상1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6월 30일부터 신청·지급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상대상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❶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❷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❸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❹「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으로서 연매출액 30억원 이하인 사업자입니다. 2022년 1분기부터는 소상공인소기업과 동일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손실이 발생한 중기업도 보상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매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기업에 손실보상금이 편중되지 않도록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한하여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산정방식 보상금 산정방식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❶2019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❷방역조치 이행기간과 ❸보정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 2022. 6.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