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1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이 3월 3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3분기 손실보상과 비교해 볼 때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이 보상대상에 포함되었고, 보정률을 80%에서 90%로, 분기별 하한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보상대상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 중 매출이 감소한 90만개사입니다. 실제 부과된 방역조치 종류 및 손실보상 대상 시설 여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 유흥시설 ▪️ 식당·카페 ▪️ 노래(코인)연습장 ▪️ 목욕장 ▪️ 실내체육시설 ▪️ 영화관·공연장 ▪️ 카지노 ▪️ PC방 ▪️ 파티룸 ▪️ 마사지업소·안.. 2022. 3.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