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대상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는 소상공인에게 임차료 등 고정비용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씩을 지급합니다. 이에 해당되는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대상 지원대상 2020년 또는 2021년 연매출 2억원 미만, 임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개업일이 2021년 12월 31일 이전이며, 공고일 현재 임차 또는 입점 사업장 휴업 및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사업장 제외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임차 사업장 소재지도 서울 대표자 주소 관계없이 사업장 소재지 기준 지원 제외업체 유흥업소, 도박, 향락, 투기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의원, 약국 등 전문직종 비영리법인, ..
2022. 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