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입주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행복주택은 젋은 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건설되고 있으며 시세 대비 절반 이하의 임대료를 지불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목차
행복주택 개요
행복주택이란?
청년(19세~39세), 신혼부부, 대학생 등 젊은 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행복주택의 규모는 45㎡ 이하이고 일반형, 산업단지형, 소호형주거클러스터 (창업지원주택,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로 구분됩니다.
대상부지
국유지, 공유지, 공기업 보유토지, 도시재생용지 등
편의시설
주택규모,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지자체와 협의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등 지역편의시설과 복합개발
건설계획
2020년까지 13.6만호 사업 승인 예정
임대료
시세대비 60~80%
거주기간
거주기간은 2년 단위로 임대계약을 갱신해야 합니다. 대상별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대상 | 거주기간 (최대) |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근로자 | 6년 |
신혼부부 창업지원 주택 | 10년 |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 20년 |
- 대학생, 청년이 거주 중 취업 또는 결혼 시 최대 10년까지 허용됩니다.
- 신혼부부 또는 창업지원주택, 지역전략 산업지원 주택은 자녀가 없는 경우 6년, 1명 이상인 경우 10년입니다.
행복주택 입주조건
행복주택 입주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상별로 무주택 요건과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입주하실 수 있습니다. 입주대상은 크게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근로자로 나뉘어 있습니다.
입주대상
1. 대학생 계층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공통조건
- 대학생 계층은 혼인 중이 아니어야 하고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신청자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일 것
- 부모가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소득을 조회합니다.
-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7,5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 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대학생
무주택자인 대학생
취업준비생
무주택자로 대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
2. 청년 계층 (청년 및 사회초년생)
청년계층의 경쟁률이 가장 높습니다. 아무래도 행복주택이 교통이 편리하고 임대료가 시세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청년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공통조건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자
- 혼인 중이 아닐 것
- 해당세대 (세대원이 있는 경우로 한정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의 월평균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 이하일 것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억 3,2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 가액이 2,499만원 이하일 것
-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청년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사회초년생
사회초년생은 아래 보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자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 재취업준비생은 퇴직한 후 1년 이내의 자 중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 「예술인복지법」 제2조 제호에 따른 예술인
3. 신혼부부 계층 (신혼부부, 예비부부, 한부모가족)
공통조건
-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일 것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억 8천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2,499만원 이하일 것
신혼부부
해당주택공급신청자의 혼인 합산 기간이 7년 이내일 것
예비부부
혼일을 계획 중이며 본인 및 배우자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부모가족
태아를 포함해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
4. 주거급여 수급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5. 고령자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기간 1년 이상)
6. 산업단지근로자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 중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소득기준
소득의 경우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 80~100% 이하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무주택·소득·자산조회 범위인 '해당 세대'는 신청자격별로 상이하므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잘 보셔야 하겠습니다.
구분 | 3인 이하 | 4인 | |
가구당 월평균 소득 80% | 청년 계층(본인) | 4,992,416원 | 5,675,364원 |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 대학생 계층(본인 및 부모) | 6,240,520원 | 7,094,205원 |
청년 계층(세대원이 있는 경우) | |||
신혼부부 계층(예비신혼부부 포함) | |||
고령자 |
2021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2021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전년도 2020년 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올해 3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적용이 됩니다.
특이사항은 4인과 5인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같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바 5인가구 월평균소득이 7,009,271원으로 4인가구 소득보다 낮습니다. 따라서 5인 가구 월평균 소득도 4인가구 월평균 소득 7,094,205원으로 동일 적용되었습니다.
가구원 수 | 80% | 100% |
3인 이하 | 4,992,416원 | 6,240,520원 |
4인 | 5,675,364원 | 7,094,205원 |
5인 | 5,675,364원 | 7,094,205원 |
6인 | 5,914,918원 | 7,393,647원 |
7인 | 6,222,418원 | 7,778,023원 |
8인 | 6,529,919원 | 8,162,399원 |
자산기준
총자산,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의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구분 | 총자산 부동산 | 자동차 |
대학생 | 7,500만원 이하 | 무소유 |
사회초년생 | 2억 8천만원 이하 | 2,499만원 이하 |
그 외 | 2억 8천만원 이하 |
행복주택 신청방법
1. 입주자 모집공고
사업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를 합니다.
2. 신청
행복주택 신청방법은 현장 접수 또는 인터넷 접수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현장접수
입주 희망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 인터넷 접수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청약신청
3. 입주자 선정 및 확인
-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ARS를 통해 당첨자 명단 발표
-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
4. 임대차 계약 체결
- 입주가 확정된 세대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대차계약 체결
- 예비입주자는 입주예정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 가능
5. 입주
- 잔금납부 후 입주 가능하며 입주개시일로부터 최초 관리비 수납시까지의 소요 운영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 예치금을 수납 (퇴거시 수납액 반환)
- 해당 관리사무소는 입주 이후 전입신고된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하여 계약차 본인의 입주 여부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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