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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재난지원금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by 타이칸 2022.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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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은 기존 4차까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던 기수급자와 이번에 신규로 처음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는 특고·프리랜서들이 알아야 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개요

고용노동부는 3월 4일 금요일에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하였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프리랜서 중 상당수가 여전히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차)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에게 50만원을 지원하고,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에게는 신규신청을 받아 소득 심사를 거쳐 최대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다만, 이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이전과 다르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소득수준, 고용상황 등이 회복된 점 등 달라진 환경을 반영하여 소득 지원 필요성이 높은 직종을 중심으로 지원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생계 곤란이 지속되어 지원 필요성이 높은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과후교사 등 기존 지원 대상의 85%에 해당하는 대부분 직종에 대해 서는 지원하되, 고용상황, 소득수준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거나 비대면 중심의 업무수행으로 코로나19 영향이 크지 않은 일부 직종의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기존 지원 대상의 15%)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2·3·4차)을 지원받은 경우 (기수급자)

지원대상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2·3·4차)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처음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을 당시에 이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제외 직종’에 종사하지 않은 자

  • 2022년 1월 31일 기준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된 경우와 공무원·교사· 군인(입영 포함)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포함되나,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21년 12월 1일~2022년 1월 31일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제외 직종

➀보험설계사, ➁택배기사, ➂가전제품설치기사, ➃대출모집인, ➄신용카드회원모집인, ➅골프장캐디, ➆건설기계종사자, ➇화물자동차운전사, ➈퀵서비스기사

지원금액

50만원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3월 7일(월) 09:00 ~ 3월 11일(금) 18:00

신청방법

  •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고, PC에서만 가능합니다.
  •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주소: https://covid19.ei.go.kr

온라인 신청 절차

  1. 신청 홈페이지 접속
  2. 핸드폰 본인인증
  3.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 확인
  4. 신청 완료

오프라인 신청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3월 10일(목), 3월 11일(금) 이틀간

신청방법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업무시간인 9시~18시 내 신청 가능합니다. (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단,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온라인 신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누리집에서 본인인증을 할 수 없다면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기존 사업이 종료된 지 오랜 시간이 경과된 만큼 가급적 지급 계좌가 맞는지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아래의 경우는 반드시 계좌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 지급받을 계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지급받은 계좌가 압류된 경우
  • 1·2·3·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1·2·3·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시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한 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예)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급자로 계좌번호 변경 신청기간(2021년 3월 29일~4월 2일)에 신청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신청한 경우 등

이의신청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내 '이의신청' 클릭 후 이의신청서와 필요 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의신청 기간: 3월 14일(월) 09:00 ~ 3월 18일(금) 18:00
  • 이의신청은 접수마감 후 심사를 진행하며 신청기간에는 이의신청이 불가합니다. 
  • 이의신청에 대한 지급은 4월 초 지급 예정이며 지급일정은 변동 가능합니다. 

지급시기

신청은 지급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계좌 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수정하는 절차로, 신청한 순서에 따라서 3월 11일(금)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예정입니다.

만약 신청 기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한 것으로 보아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처음 신청했을 때 기재한 계좌로 3월 16일(수)부터 지급됩니다.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2·3·4차)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 (신규신청)

지원대상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 대상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 대상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가운데 2021년 10~11월 중 이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제외 직종*’에 종사하지 않은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

(지원 제외 직종) ➀보험설계사, ➁택배기사, ➂가전제품설치기사, ➃대출모집인, ➄신용카드 회원모집인, ➅골프장캐디, ➆건설기계종사자, ➇화물자동차운전사, ➈퀵서비스기사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포함되나,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생계를 위해 일시적으로 고용보험 (근로자)에 가입한 특고·프리랜서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10~11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지원합니다.

한편, 사업을 공고한 2022년 3월 4일 기준으로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고용보험 대상인 특고 직종*(지원 직종에 한정)에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지원합니다.
*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방문교사, 학습지교사, 방과후교사

지원금액

100만원

지원요건

자격요건

특고·프리랜서로서 ’21년 10~11월에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감소요건

소득감소요건
소득감소요건

또한, 2021년 12월 또는 2022년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 ➀ 2019년 연평균 소득 ➁2020년 연평균 ➂2021년 10월 ➃ 2021년 11월 소득 중 택1

우선 순위

우선 순위

만약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①연소득(연수입), ②소득감소 규모, ③소득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합니다.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3월 21일(월) 09:00 ~ 3월 29일(화) 18:00

신청방법

  • 신규신청은 긴급 고용 안정지원금 누리집(covid19.ei.go.kr, PC만 가능)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누리집에 접속하여 ①자격요건, ②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3월 24일(목) 09:00 ~ 3월 29일(화) 18:00

홀짝제 운영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현장 신청 첫 이틀은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신청일 출생연도 끝자리
3월 24일(목) 홀수(1,3,5,7,9)
3월 25일(금) 짝수(2,4,6,8,0)
3월 28일(월) 누구나
3월 29일(화)

신청방법

신분증, 통장사본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지급시기

신규신청의 경우에는 모든 신청 건에 대한 심사를 완료한 이후, 가급적 5월 중순 경에는 일괄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신청건수에 따라 지급시기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중복수급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중소벤처기업부) 등 유사사업과는 중복하여 수급할 수 없습니다.
2021년 12월~2022년 1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받은 자는 동 지원금(100만원)에서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수급 불가한 사업

  •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21.12~‘22.1월 중 세대주 수급자, 보건복지부)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중소벤처기업부)
  •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체육관광부)
  • 일반 택시기사 한시지원금(고용노동부)
  •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시내·마을버스非공영제및시외·고속버스기사한시지원금 (국토교통부)

중복 수급이 안되는 다른 지원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수급하고자 하는 지원금의 지급수준, 지원요건 등을 신중히 확인하여 반드시 신청 기간 내 수령거부 신청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지원금 지급 이후에도 중복수급이 확인되는 경우 환수 조치 예정입니다. 다만,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활용하여 관내 특고·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하여 수급할 수 있게 됩니다.

문의처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지원요건 및 제출서류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에 문의하시거나 시행공고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담 콜센터(☎1899-9595)
  •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에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시행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 → 뉴스·소식 → 공지사항 →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검색)
    또는 아래 시행공고문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시행 공고.hwp
0.17MB

주의사항

고용노동부에서는 신청 누리집이 아닌 모바일 메신저,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신청 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본인인증을 진행한 휴대폰 번호로 '신청완료' 문자메시지가 발송됩니다. 지급신청 이후에는 계좌정보 등에 대한 수정이 불가하오니 신중하게 확인 후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령거부 신청 후 취소는 불가하오니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맺음말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본문 내용 잘 확인하셔서 지원금 받는데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5차 긴급 고용안전지원금과 중복지급이 안되는 지원금들이 있으니 어떤 지원금을 받는 것이 나에게 유리한지 잘 판단하여 선택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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