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강/코로나 방역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by 타이칸 2022. 3. 25.
반응형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본문을 통해 신청 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아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대상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지원제외 대상

  1.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 제공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입원·격리자
  2. 해외입국격리자
  3.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4.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5. 대기업·중견기업 종사자 (유급휴가비용에 대해서만 적용)

지원금액

  • 격리일수와 무관하게 정액 지원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지급
  • 동일가구 1건의 격리통지 기간 중 중도에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여 해당 가구의 격리기간이 연장된 경우 1건으로 신청·지급
  • 동일가구 1건의 격리통지 기간이 종류된 후 새로운 격리통지를 받게 된 경우, 이 신규 격리통지에 대한 생활지원비는 해당 격리통지의 격리자 수에 따라 별도 신청·지급
1인 2인 이상
10만원 15만원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7일 격리해제 후 3일간은 주의기간이므로 가급적 10일 경과 후 신청

신청기관

확진자의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 본인 확인을 거치지 않는 비대면 신청의 경우 입금 시 본인 인증이 가능하도록 지급계좌를 격리당사자(확진자, 격리자) 계좌로 제한

신청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등

 

사적모임 10명, 영업시간 밤 12시...다음 주부터 2주간 적용

 

사적모임 10명, 영업시간 밤 12시...다음 주부터 2주간 적용

정부가 다음 주부터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기존 8인에서 10인까지, 카페·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밤 11시에서 12시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4월 1일 오전 정부 서울

schatzkammer.tistory.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