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 주 4월 4일부터 2주간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기존 8인에서 10인까지, 카페·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밤 11시에서 12시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4월 1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앞으로 2주간(4월 4일~17일) 위증증과 사망을 줄여나가면서 의료체제가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남아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방역조치를 다음번에는 과감히 개편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 거리두기 지침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후 완전 해제도 가능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사망자의 경우 선 화장, 후 장례 방침을 고수했기 때문에 유족들이 고인의 임종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서 이를 위로하는 취지에서 지원비를 지급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지침이 달라져 장례 후 화장이 가능해진만큼 지원비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김 총리는 밝혔습니다.
거리두기 완화 주요 내용
4월 4일부터 4월 17일, 2주간 적용되는 거리두기 완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적모임
-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10인까지 가능
- 다만, 동거가족, 돌봄인력(아동·노인·장애인 등) 예외범위 계속 유지
운영시간
- 1·2·3 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4시까지 제한
-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시지·안마소) 24시 기준 적용
행사·집회
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종교시설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실시
맺음말
2주간 감소세 유지 및 위중증환자와 의료체계 안정적 수준 유지 시 전면 조정 검토 예정입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서 전망했듯이 우리나라는 코로나가 풍토병으로 굳어지는 감염병으로 간주되는 '엔데믹'으로 전환하는 세계 첫 번째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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