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경기도 최초로 전기자전거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과천시 전기자전거 보조금
과천시 전기자전거 보조금 지원은 전기자전거가 자동차를 대체하여 출퇴근 등 생활형 교통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을 높이기 위해서 실시합니다.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한 전기자전거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페달보조(PAS) 방식, 시속 25Km 동력보조, 차체 중량 30kg 미만이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요건에 적합한 전기자전거로써 아래 자전거 행복나눔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전거도로 통행가능 전기자전거 정보
www.bike.go.kr/bbs/list.do?key=2006177032900
1. 지원대상
- 전기자전거를 구입하여 운행하고자 하는 만 19세 이상 과천시민으로서 2년 이상 과천시에 거주한 자
- 전기자전거 보조금 지급대상은 100명으로 한정되어 있어 보조금 신청인이 제한된 인원을 넘어서면 추첨을 통해 선정됩니다.
2. 지원금액
전기자전거 구매금액의 30% (1인당 최대 30만원)
3. 지급시기
- 전기자전거 구입여부를 확인 후 10월에 보조금 지급
- 구매 금액만 확인할 수 있다면 온라인 구매도 가능합니다.
전기자전거 보조금 신청
1. 신청기간
2021년 5월 7일~ 2021년 5월 24일
2. 신청방법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 홈페이지 → 소통 → 시민참여란 →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 예비대상자 신청
3. 선정방법
신청인원 초과 시 전자추첨으로 선정
4. 추첨일시
2021년 5월 25일 14:00
5. 선정결과
시 홈페이지에 게재 및 개별통보
맺음말
이번 과천시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정책은 과천시에서 강남까지 전기자전거로 출퇴근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건강에도 좋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교통수단인 전기자전거가 과천시의 환경을 더욱 좋게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무사항으로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을 받으실 분들은 1년간은 의무적으로 운행을 하셔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책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분들은 과천시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고 상세한 내용은 과천시 교통과 교통시설팀(02-3677-228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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