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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역 정책

서울 서초구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신청

by 타이칸 2022.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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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에서는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구직난으로 실업 및 미취업상태에 놓인 미취업청년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 및 구직활동 촉진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서울 서초구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신청에 관한 주요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서초구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서울시 서초구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서울 서초구 미취업 청년취업장려금 사업 개요

공고일

2022년 4월 11일(월)

접수기간

2022년 4월 18일(월) 09:00 ~ 6월 30일(목) 18:00

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 신청하시면 50만원 받을 수 있어요. 예산 소진될 시 조기 종료된다고 합니다. 요즘 같이 어려운 시기에 50만원이 어딥니까? 해당되시는 분들은 미루지 마시고 지금 당장 신청하세요!

지원대상

만19~34세 서초구 거주, 최종학력 졸업연도 2년 이내의 미취업 청년

출생연도 기준: 1987년 1월 1일~2003년 12월 31일 해당

졸업연도(중퇴·제적·수료) 기준: 2020년, 2021년, 2022년 해당(공고일 이전 졸업)

미취업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

※ 단,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계약근로자 9계약서 상 계약기간 3개월 이하 또는 주26시간 이하만 해당)는 신청 가능

※ 서울청년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청년구직활동지원금, 2021년도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서울시 자치구 재난지원금) 기 참여자도 아래 '신청 자격·요건' 충족 시에는 신청 가능

제외대상

아래 1부터 4까지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1. 대학(원)생 재학생 및 휴학 중인 자
  2.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또는 수급대상인 자
  3. 군복무 중인 자
  4. 사업자 등록 중인 자

지원내용

1회 지급, 1인 50만원 [서초사랑상품권(서울페이) 모바일]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만 사용 가능 (사용기한: 2022년 12월 31일)

선정방법

순차적으로 신청서류 확인 및 제외여부 등 검증 후, 순차 선정·발표

서울시 서초구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 신청

신청 자격·요건

사업 참여요건은 아래 5가지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공고일 2022년 4월 11일)

 

① 주민등록상 1087년생 ~ 2003년생

 

② 공고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상 서초구 거주자

  • 단, 공고일 이후부터 접수기간 중 서울시 타 자치구에서 서초구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는 신청 가능
    (이 경우는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이력 "직전(이전) 주소지(서울시 타 구 해당)" 확인 가능해야 함)

③ 고용보험 미가입한 미취업자

    단, 고용보험 가입한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아르바이트 등) 신청 가능

    ※ 이 경우는 근로계약서 증 증빙자료 추가제출 대상임

 

④ 최종학력 졸업연도(중퇴·제적·수료 포함) 2년 이내인자 (공고일 이전 졸업)

졸업연도가 2020년, 2021년, 2022년인 졸업생 (2022년 3월 2일 이내 졸업생 대상)

  • 2020.1.1~2022년도 공고일 이전 졸업(중퇴·제적·수료)한 경우 해당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휴학생은 사업참여 불가 (단, 방송통신대학교, 사이버대학교, 학점은행제(독학사) 재학생은 이전 최종학력의 졸업일이 2년 이내라면 신청 가능) 
    방송통신대학교, 사이버대학교, 학점은행제(독학사) 졸업생(학위수여자)은 이 졸업 기준이 2년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
  • 단, 최종학력 졸업 후, 군복무를 시작하여 복무를 마친 경우에는 병적증명서 상의 군복무 기간만큼 공제가능
    최종학력 졸업이후 군복무 시작하여 복무를 마친 경우, 해당 복무기간으로 인해 "졸업 후 2년"이 초과될 수 있으므로 군복무 기간만큼 제외·공제한 후, 기간을 계산합니다. "병적증명서" 기준 상 군복무 기간을 제외한 후, 계산한 결과가 졸업연도 2년 이내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부사관·장교 복무는 해당 없음.(기간공제 적용불가)

⑤ 아래는 모두 제외대상이므로, 해당하지 않아야 요건을 충족함.

  •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 중인 자
  • 실업급여 수급중이거나 수급대상인 자
  • 군복무 중인 자
  • 사업자등록 중인 자

신청방법

서울청년포털 가입 후 온라인 접수 (방문, 우편접수 불가)

신청절차

자가체크 → 거주지 확인 → 개인정보 동의 → 정보기입 → 신청·제출

  • 자가체크: 신청자 본인이 대상인지 여부(자격요건 충족)에 대해 자가진단
  • 거주 자치구: 주민등록상 기준 주소지(서초구) 확인
  • 정보기입: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등

※ 접수 후 주민등록상 정보와 다를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스캔본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파일 비밀번호 해제 후 제출 필) 
    사진으로 찍은 경우라도 '서류 전체 페이지'의 모든 글씨가 선명하게 잘 보여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개별연락(문자발송 등)하여 안내할 예정입니다.
    - 연락 부재 및 지정기한 내 서류 미보완 시, 미선정 처리 될 수 있습니다. 
  • 항목별 제출서류가 여러 페이지인 경우, 압축파일 또는 스캔본 (합본) 업로드 대상
  • 화면일부 캡쳐 사진은 인정이 안 될 수 있습니다. 

① [필수] 주민등록초본 1부: 공고일 이후 발급본만 인정(발급일자 표시 필)

  • 구청, 동주민센터(무인민원발급기 포함), 정부24에서 본인이 발급
  • 최근5년 이내 주소변동, 변동일자, 변동사유, 병역사항 선택발급 및 제출
  • 공고일 이전부터 서초구 거주 중임을 확인하기 위해 초본에 '전입일자' 기재되어야 함 
    (전입일자: 발생일/신고일, 변동사유, 기간 체크하여 '선택발급하면 반영됨)
  • 개명한 경우는 인전사항 변경체크 '선택발급'하여 서류 상 이름 변경사항 확인 가능해야 함.

② [필수]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1부: 공고일 이후 발급본만 인정(발급일자 표시 필)

  • 정부24고용·산재보험토탈 홈페이지 본인 발급
  •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또는 콜센터(1588-0075) 팩스 발급 가능
  • '상용근로자'로 가입한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발급하여야 함. 
    (고용·산재보험토탈 홈페이지 조회 시: [보험구분] 고용 [조회구분] 사용으로 선택할 것)
  • 취업한 적 없는 고용보험 기입한 적 없는 경우라도, '이력없음'으로 내역서 발급됨.

③ [필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졸업장·학위증서) 또는 수료·제적증명서 1부

  • 졸업학교 방문(학교 문의 후, 웹사이트 이용), 정부24에서 본인이 발급
  • 졸업(수료·제적)증명서와 신청자 주민등록상 이름이 일치하고, 졸업(수료·제적)날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료일자 미반영 학교는 학적부 등으로 수료일자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졸업(수료·제적) 증명서에는 반드시 학교 직인이 있어야 합니다. (미리보기 등 화면캡처 인정 불가)
  • 외국학교 졸업한 경우, 졸업증명서(졸업장·증서)와 번역본(본인이 직접 번역해도 무방)을 함께 파일형태로 제출해야 합니다. 
  • 대학교 수료자는 수료증명서 제출, 중퇴자의 경우는 제적증명서 제출
  • 검정고시를 통해 학력을 인정받은 경우,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제출
  •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취득한 경우, 공고일 이후 발급된 학위취득증명서 제출

④ [남성의 경우 필수] 병적증명서 1부: 공고일 이후 발급본만 인정(발급일자 표시 필)

(병적증명서는 18세(출생연도 기준)로 병역의무 발생하여 병역준비역에 편입되어 병적관리 시작되면 병적증명서 발급 가능, 2022년 기준으로, 2004년생부터 병적증명서 발급 가능)

  • 지방병무청, 동 주민센터(무인민원발급기 포함) 정부24에서 본인 발급
  • 군 복무중인 자는 제외대상으로, 병적증명서를 통해 현재 군복무 여부 확인
  • 최종학교 졸업이후에 군입대한 군필자가 군필기간 때문에 "졸업 후 2년"이 초과된 경우 군복무로 소요된 기간을 공제하기 위한 증빙서류입니다. (부사관·장교 복무는 기간공제 적용불가)

⑤ [해당자 추가제출 서류] 근로계약서 1부 (또는 계약기간 및 근로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단기계약근로자(근로계약서 상 3개월 이하 또는 주 26시간 이하만 인정)의 경우, 추가로 제출해야하는 서류입니다. 
  • 계약근로기간 또는 주당 근로시간이 기재된 해당사업장 측의 확이ㅣㄴ(직인, 서명 등)이 되어 있는 근로계약서(재직증명서, 퇴직증명서 등) 1부 제출
  • 이미 퇴직했으나 고용보험 미상실인 경우에는 퇴직일이 명시된 퇴직증명서 제출 
    ※ 고용보험 가입자 중 단기 계약기간 및 근로시간 증명 가능한 서류 미제출자는 취업자로 간주해 미 선정

주의사항

  • 필수 서류 미제출하거나 다른 서류를 제출한 자는 자동탈락됩니다. 
  • 선명하지 않는 서류 제출자의 경우 수정요청 당일 심사마감까지 (18:00)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 시 탈락입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애초에 서류가 보기에 선명한지 확인하시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선정 및 발표

제출서류 확인 및 요건 검증 후, 자격요건 충족 시 선정

  • 신청자의 제출서류 정보 확인 및 요건 검증 
    - 검증내용: 연령, 거주지, 최종학력 졸업일 2년 미경과, 고용보험 미가입 등 자격요건 적합여부,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여부, 실업급여 수급 및 대상여부, 사업자등록 여부, 군복무 중인지 등의 지원제외 대상 검증·확인
  • 신청자의 제출서류 접수순 순차 확인 및 검증 순차 선정발표 순차적으로 지원금 지급 [서초사랑상품권(서울페이) 모바일/ 사용기한 '22.12.31] 
    - 신청자 서류제출 후, 선정결과 발표까지 3주 내외 소요 예정 (신청자 제출정보 및 서류 검증 등) 
    -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는 개별 연락(문자발송 등)을 통해 보완해야 할 서류 안내 예정 (연락 부재 및 지정기한 내 서류 미보완 시, 미 선정 처리될 수 있음)

선정결과 확인방법

  • 서울청년포털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개인별 확인
  • 선정자에게는 개별 문자발송 예정 (모바일 서초사랑상품권 발송예정 일정·방법 등 안내)

부정수급 관련 유의사항 

  • 부정수급이라 함은 취업장려금 참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출서류 조작, 고지의무 불이행 등으로 참여자가 되어 취업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하며, 유형으로는 명의도용, 최종학력 이전 학력졸업증명서 제출(대학교 재학휴학 중이면서 고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대학원 재학휴학 중이면서 대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등), 고용계약서 위조 등이 있으며, 이 경우 환수 및 추후 청년 지원 사업 참여에 제한을 둘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정수급인 경우에는 기 지급받은 취업장려금이 부정수급 기간만큼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이 자치구로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정수급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징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로 연락하여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구 아동청년과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담당자 ☎ 02-2155-6716, 2155-8897

맺음말

서울시 서초구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각종 지원금 신청 내용을 정리하다보면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신청대상에 속하는지 정확히 인지하는 것과 지급을 받기 위해서 요구되는 제출서류를 잘 갖추어 완전하게 제출하는 것입니다. 착오없이 취업장려금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관악구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 신청, 제출서류, 사용

 

서울시 관악구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 신청, 제출서류, 사용

서울시는 청년들의 구직활동 촉진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코로나로 실업 및 미취업 상태에 놓인 청년에게 50만원의 취업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관악구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

schatzkammer.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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