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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대상 및 신청방법

by 타이칸 2022.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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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대상

신청 대상은 '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하여 '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입니다.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카페, 학원 그리고 실내체육시설 등이 새로 포함되었습니다. 

 

매출감소 여부는 '19년 대비 '20년 또는 '21년, '20년 대비 '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연간]     ①'19년-'20년 ②'19년-'21년 ③'20년-'21년

  [상반기]  ④'19상-'20상 ⑤'19상-'21상 ⑥'20상-'21상

  [하반기]  ⑦'19하-'20하 ⑧'19하-'21하 ⑨'20하-'21하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감소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합니다. 

 

이에 따라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서 '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정상엽업에 제약받은 점을 고려하여 기본금액인 600만원을 지급합니다.

 

'20년과 '21년의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구분 업체수 비고
신속지급 348만개사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162만개, 짝수 161만개, 다수사업체 25만개
확인지급 23만개사 공동대표 등 (별도서류 확인 필요)

지원금액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최소 600만원, 최대 800만원을 지급합니다. 

 

여행업 등 매출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은 700~1,00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금액>

(단위: 만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시기별로 신속지급, 확인지급, 이의신청으로 구분하여 신청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s://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신속지급

대상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

신청기간

2022년 5월 30일(월) ~ 2022년 7월 29일(금)

신청방법

온라인 간편 신청

확인지급

대상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속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지원금액(매출액 규모, 매출감소율, 업종 등) 변경 등

신청기간

2022년 6월 13일(월) ~ 2022년 7월 29일(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 누리집에 제출 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 방문 신청 접수 병행

이의신청

대상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체

신청기간

2022년 8월 중 예정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 누리집에 제출 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 방문 신청 접수 병행

맺음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와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의 경우 환수 조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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