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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0일(월)부터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대형시설(마트, 역사) 내 개방형 약국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추가로 해제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 주요 조정 경과
시기 | 구분 | 변경내용 |
2020년 10월 | 다중이용시설 중심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도입 | 유흥주점 등 12종의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화 |
2021년 4월 | 실내 전체와 일부 실외로 마스크 착용 의무 확대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2m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로 확대 |
2022년 5월 | 일부 상황을 제외한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 완화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권고로 전환하되,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실외 집회·공연 및 스포츠 경기 관람은 착용 의무 유지 |
2022년 9월 | 실외 마스크 착용 전면 권고 전환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모두 해제하고 전면 권고로 전환 |
2023년 1원 30일 | 일부 시설 외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로 전환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권고로 전환하되,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은 착용 의무 유지 |
2023년 3월 20일 | 일부 의무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 대중교통·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의 착용 의무 해제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시설
감염취약시설과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 의료기관
- 약국: 대형 시설 내 개방형 약국은 의무 해제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이런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주세요.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의심 증상)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60세 이상 연련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권고사항이므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음
맺음말
서로를 보호하는 배려의 마음이 생활방역으로 이어져 대부분 시설에서의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었고, 우리는 일상으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일상회복을 위해 상황에 따라 자율적인 방역수칙 실천을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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