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개인 고객이 KB국민은행에서 다른 은행으로 계좌이제를 할 때 수수료가 500원씩 빠져 나갔는데요. 이제부터 타행이체·자동이체 하실 때 수수료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은행 타행이체, 타행자동이체 수수료 면제
2023년 1월 19일(목)부터 KB스타(기업)뱅킹 및 인터넷뱅킹을 통한 타행이제 수수료, 타행(납부자) 자동이체 수수료가 개인 및 개인사업자 고객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면제됩니다.
시행일
2023년 1월 19일(목)
면제대상 고객
KB국민은행 개인/개인사업자
면제대상 수수료(횟수 제한 없음)
1. KB스타(기업)뱅킹 및 인터넷뱅킹을 통한 타행이제 수수료 (500원/건)
[모바일] KB스타뱅킹, KB스타기업뱅킹, KB스타뱅킹 미니
[PC] 인터넷뱅킹 (개인/기업)
2. 매월 정기적으로 이체하는 타행(납부자) 자동이체 수수료 (300원/건)
* 시행일 이전 등록 내역 및 영업점 채널에서 등록한 경우도 모두 포함
(단, 수수료 면제 적용 시점은 출금일자 기준)
※수수료 면제 관련 내용 변경 시, 사전 공지를 통해 별도 안내 예정
맺음말
작은 돈이지만 국민은행에서 타행이체 및 자동이체 시 수수료가 빠져나가는 것이 조금은 마음에 부담이 되었는데요. 앞으로 이체 시 수수료가 면제된다고 하니 좋은 소식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KB국민은행 고객센터 (☎ 1588-99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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