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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코로나 방역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 의무화 1월 10일부터 적용

by 타이칸 202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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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거리두기 강화를 2주 연장하였습니다. 내년 1월 10일부터 대형마트와 백화점에서도 방역패스가 의무화됩니다. 

백화점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 의무화

지금까지는 QR체크인만 하면 누구나 대형마트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1월 10일부터 출입을 위해 방역패스가 의무화됩니다. 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백화점과 대형마트도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 같이 정했다고 합니다.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헤 1월 10일~16일 1주일의 계도기간을 부여합니다. 

 

따라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백신접종 완료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정부는 미접종자들의 불만이 쏟아져나오고 있는만큼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는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영화관과 공연장의 밤 10시 영업제한은 시간을 없앴습니다. 밤 9시까지 입장하고 12시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영화와 공연을 관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영화관과 공연장은 마스크를 쓰고 있어 위험성이 낮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논란이 되었던 청소년 방역패스는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 1일부터 적용하되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하였습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식재료 및 생활필수품을 판매하는 필수시설로 꼽힌다는 점에서 정부가 미접종자에 대해서 과도한 제재를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역당국은 "밀집도를 고려했을 때 백화점과 마트가 위험하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방역 위험성 및 타 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방역패스 위반 시 과태료

만약 방역패스를 위반한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사업자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용자에게는 방역패스 관련 규정을 어긴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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