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 중에서 '소기업'에 해당되어야 하는데요. 소기업 기준과 근로자 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
구분 | 개별사업체 매출액 규모 |
개별사업체 매출액 감소 |
개업일 |
집합금지 | 소기업 | 관계없이 지원 | ~'21.6.30. |
영업제한 | 매출감소 시 지원 | ||
경영위기 |
- 모든 지원유형에서 공통으로 소기업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소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와는 무관하고 연 매출액으로 판단합니다.
- 집합금지 업종은 매출액 감소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은 매출이 감소해야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판단합니다.
- 숙박·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 이하, 도·소매업은 50억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아래 예시 참고해주세요.
- 1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업점, 교육 서비스업 등
- 3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 50억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 80억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 120억원 이하: 식료품·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 <개정 2017.10.17>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 제1항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 분류기호 | 규모 기준 | |
1. 식료품 제조업 | C10 |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 |
2. 음료 제조업 | C11 | ||
3. 의복, 의복엑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C14 | ||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C15 | ||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C19 | ||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 | C20 | ||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C21 | ||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C23 | ||
9. 1차 금속 제조업 | C24 | ||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5 | ||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C26 | ||
12. 전기장비 제조업 | C28 | ||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C29 | ||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C30 | ||
15. 가구 제조업 | C32 | ||
16. 전기, 가스, 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D | ||
17. 수도업 | E36 | ||
18. 농업, 임업 및 어업 | A |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 |
19. 광업 | B | ||
20. 담배 제조업 | C12 | ||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3 | ||
22. 목재 및 나무 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6 | ||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C17 | ||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C18 | ||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C22 | ||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C27 | ||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 C31 | ||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 C33 | ||
29. 건설업 | F | ||
30. 운수 및 창고업 | H | ||
31. 금융 및 보험업 | K | ||
32. 도매 및 소매업 | G |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 |
33. 정보통신업 | J | ||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운료재성업(수도업은 제외한다) | E(E36 제외) |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 |
35. 부동산업 | L | ||
36.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M | ||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N | ||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R | ||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C34 |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 |
40. 숙박 및 음식점업 | I | ||
41. 교육 서비스업 | P | ||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Q | ||
43.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S |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기준
반응형
'경제 > 재난지원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1인당 25만원 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추석 전 지급 확정 (0) | 2021.08.26 |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0) | 2021.08.26 |
5차 재난지원금 신청 (0) | 2021.08.18 |
5차 재난지원금 대상 (0) | 2021.08.17 |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기준 (0) | 2021.08.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