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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체공휴일 확대 추진, 2021년 광복절부터 적용

by 타이칸 2021.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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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4일의 국경일에 대해 대체공휴일 확대 추진이 적용합니다. 올해 2021년에는 광복절부터 적용이 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대체공휴일
대체공휴일

 

목차

    대체공휴일 확대 추진

    법률이 국회를 통과할 당시 모든 공휴일이 대체공휴일 적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의견을 수렴한 결과 '공휴일인 국경일'에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국경일이 아닌 신정, 부처님 오신 날, 성탄절 등은 대체공유일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법 시행은 내년부터지만, 올해 2021년 하반기 토·일요일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그다음 월요일이 빨간 날이 됩니다. 

    구분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광복절 8월 14일 15일 (국경일) 16일 (대체공휴일)
    개천절 10월 2일 3일 (국경일) 4일 (대체공휴일)
    한글날 10월 9일 (국경일) 10일 11 (대체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 주요내용

    •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4일의 국경일에 대해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하도록 제도화
    • 전체 공휴일 15일 중 현재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 등 7일에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이 국경일 4일에도 추가로 적용되어 총 11일로 늘어나게 됩니다.
    • 올 하반기 토·일요일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3일의 국경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됩니다. 
    • 공휴일 가뭄과 코로나19로 인한 제반 상황 등을 고려해 광복절 다음날인 8월 16일, 개천절 다음날인 10월 4일, 한글날 다다음날인 10월 11일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 필요시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임시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내 절차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

     

    구분 현행 개정안
    대체공휴일 확대
    (2022년~)
    -설·추석 연휴는 일요일, 어린이날은 토·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 적용 설·추석연휴는 일요일, 어린이날과 공휴일 중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은 토·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 적용)
    2021년
    대체공휴일 운영
    - 신설 -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그 다음 월요일을 대체공휴일로 운영
    임시공휴일
    지정 절차
    - 신설 -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

    공휴일 제도 주요 변천

    • 1949년 6월 4일 (공휴일수 11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정」
      일요일, 국경일(4), 1월 1일~1월 3일(3), 식목일 (4월 5일), 추석(음력 8월 15일), 한글날(10월 9일), 기독탄신일(12월 25일)
    • 1950년 9월 18일 (공휴일수 12일) 
      국제 연합일(10월 24일)을 공휴일로 지정
    • 1956년 4월 19일 (공휴일수 13일) 
      현충일(6월 6일)을 공휴일로 지정
    • 1975년 1월 27일 (공휴일수14일)
      어린이날(5월 5일),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 공휴일 지정
      10월 24일(국제 연합일) 공휴일에서 제외
    • 1976년 9월 3일
      국군의 날(10월 1일)을 공휴일로 지정
    • 1985년 1월 21일 (공휴일수 16일)
      설날(음력 1월 1일)을 공휴일로 지정
    • 1986년 9월 11일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6일)을 공휴일로 지정 (공휴일수 17일)
    • 1989년 2월 1일
      설날 전날(음력 12월 말일), 설날 다음날(음력 1월 2일) 및 추석 전날(음력 8월 14일)을 공휴일로 지정
      1월 3일을 공휴일에서 제외
    • 1990년 11월 5일 (17일)
      국군의 날(10월 1일), 한글날(10월 9일)을 공휴일에서 제외
    • 1998년 11월 5일 (15일)
      1월 2일을 공휴일에서 제외
    • 2005년 6월 30일 (14일)
      식목일(4월 5일)을 2006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
      제헌절(7월 17일)을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
    • 2006년 9월 6일 (14일)
      공직선거법 제34조에 의거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공휴일 지정
    • 2012년 12월 28일 (15일)
      한글날(10월 9일)을 공휴일로 지정
    • 2013년 11월 5일 (15일)
      설날·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 대체공휴일제 도입
      국가의 공휴일을 정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공포
    • 2021년 7월 7일 (15일)
      국가의 공휴일을 정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공포

    맺음말

    2021년 대체공휴일 확대 추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체공휴일 확대 추진으로 인해서 이 시기에 휴가를 가다가 코로나 방역이 더 힘들어질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분들도 있고, 소비 활성화로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번에 실시되는 대체공휴일 확대 추진이 광복절부터 적용이 될 텐데요. 코로나 방역에 주의하면서 대체공휴일을 의미 있게 보내실 수 있도록 계획을 잘 구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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