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일 정부는 방역패스 적용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방역패스 적용시설을 늘리고 성인 뿐 아니라 청소년까지 방역패스 대상에 새로 포함하였습니다.
특별방역대책 내용
12월 6일부터 특별방역대책이 적용됩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적모임 허용 인원 규제
동거가족, 돌봄(아동, 노인, 장애인 등)은 인원 제한에서 예외입니다. 12월 6일부터 수도권은 6명, 비수도권은 8명으로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규제됩니다.
지역 | 기존 | 신규 |
수도권 | 10명 | 6명 |
비수도권 | 12명 | 8명 |
2. 실내 다중이용시설 방역 패스 확대
백신 미접종자를 보호하고, 미접종자의 코로나 전파 차단을 위하여 방역패스를 확대 시행합니다.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16종
기존 | 추가 신규 |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마·경륜·경정·카지노 | 식당, 카페,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도서관,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마사지, 안마소 |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 14종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3. 식당·카페 미접종자 1명 예외 인정
식당·카페에 들어갈 경우 예외적으로 한 명은 예외로 인정하여 사적 모임 제한 인원에서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 식사 모임 6명 중에서 3명이 미접종자라면 2명은 반드시 음성 PCR 확인서나 격리해제증명서 등을 보여주어야합니다. 나머지 1명은 이 같은 증빙을 하지 않더라도 예외 적용을 받아 총 6명이 식사할 수 있습니다.
4. 방역패스 보다 까다롭게 규제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 중 미접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식당·카페가 유일합니다. 유흥시설은 백신 접종 완료자나 코로나 완치자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미접종자는 PCR 음성 확인서를 내도 유흥시설에 입장할 수가 없습니다.
5. 전자출입명부
방역패스 업소의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의무화하고 그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방안이 검토될 예정입니다.
6. 적용시기
12월 6일(월)부터 시행합니다. 하지만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2월 6일부터 12월 12일 일주간 계도기간을 부여합니다. 단,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시행여부 및 시기는 추가 검토 후 확정될 계획입니다.
방역패스 종류 4가지
1. 접종증명서
접종기관, 보건소,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https://nip.kdca.go.kr)에서 발급, 네이버·카카오 등 앱 증명도 가능합니다.
2. PCR 음성확인서
보건소가 발송한 음성확인 문자 또는 종이증명서입니다. 통보 시점부터 48시간 지난 날의 자정까지 유효합니다.
3. 격리해제증명서
보건소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6개월입니다.
4. 예외확인서
면역결핍, 항암제 투여 등 의학적 사유로 예방접종 연기했을 경우 의사 진단서나 소견서를 보건소에 제출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방역패스 대상 포함
내년 2022년 2월 1일부터 만 12~18세 청소년도 방역패스 대상에 포함됩니다. 학원·독서실 이용이 많은 청소년에게 앞으로 방역패스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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