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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는 소상공인에게 임차료 등 고정비용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씩을 지급합니다. 이에 해당되는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대상
지원대상
- 2020년 또는 2021년 연매출 2억원 미만, 임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 개업일이 2021년 12월 31일 이전이며, 공고일 현재 임차 또는 입점 사업장
- 휴업 및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사업장 제외
-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임차 사업장 소재지도 서울
- 대표자 주소 관계없이 사업장 소재지 기준
지원 제외업체
- 유흥업소, 도박, 향락, 투기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
- 변호사, 회계사, 병원, 의원, 약국 등 전문직종
- 비영리법인, 학교, 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제외
- 20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 2022년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 2022년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지원금액
사업체 당 100만원 (임차료 등 고정비용 지원)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신청기간
2022년 2월 7일(월) ~ 3월 31일(목) (기간연장)
5부제 시행
신청 첫 5일 동안은 혼잡을 막기 위해서 5부제를 시행합니다.
신청일자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
2월 7일(월) | 1, 6 |
2월 8일(화) | 2, 7 |
2월 9일(수) | 3, 8 |
2월 10일(목) | 4, 9 |
2월 11일(금) | 0, 5 |
2월 12일(토) 이후 | 전체신청 |
온라인 신청
- 2022년 2월 7일(월) ~ 3월 31일(목) (기간 연장)
-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현장접수처 접수
신청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을 위한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 필수서류
- 필수 서류는 사업자등록증(또는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임차사업장 증빙자료입니다.
- 공동대표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 모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을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통합위임장과 공동대표 모두의 신분증 사본도 함께 등록하여야 합니다.
- 증빙자료는 신청서류 항목별로 확장자가 PDF, JPG 등인 1개 파일이어야 합니다. 파일 크기는 3MB 이내여야 합니다.
현장 신청
- 2022년 2월 28일(월) ~ 3월 4일(금)
-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별 1개소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현장 신청 제출서류
- 대표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신청서, 사업자등록증(또는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임차사업장 증빙자료,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대표자 신분증 및 대표자(법인)명의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 공동대표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 모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이 필요합니다.
이의 신청
2022년 3월 7일(월) ~ 4월 8일(금) (기간 연장)
온라인으로만 신청을 받습니다.
맺음말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과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을 통해 서울의 연매출 2억원 미만 임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지킴자금 받으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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