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내에 사업체가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방역물품지원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지급시기에 대한 내용을 아실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서울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대상
지원대상
정부 방역패스의 적용을 받는 서울특별시 소재 사업장에서 영업 중인 소기업소상공인이 지원대상입니다.
-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정부의 특별 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2021년 12월 3일)에 따라 방역패스가 적용된 16개 업종
법원이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한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도 지원대상에 포함 - 실거주지와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이어야만 함
방역물품비 의무 적용 16개 업종
①유흥시설 등 ②노래(코인) 연습장 ③실내체육시설 ④목욕장업 ⑤경륜·경정·경마장 / 카지노(내국인) ⑥식당·카페류(일반음식, 휴게, 제과) ⑦학원 등 ⑧영화관·공연장 ⑨독서실·스터디카페 ⑩멀티방 ⑪PC방 ⑫(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⑬박물관·미술관·과학관 ⑭파티룸 ⑮도서관 ⑯마사지업소·안마소
지원금액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비용 1개 사업체당 최대 10만원(사업자등록번호 기준)
- 대표자 1인이 2개 이상의 지원 대상 사업체를 운영 중인 경우 각 사업체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 식당 3곳을 운영하는 경우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가능, 단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별로 모두 신청해야 함.
방역물품비 지원 항목
- 2021년 12월 3일 이후에 구입한 방역 관련 시설, 물품, 장비에 대한 비용을 폭넓게 지원합니다.
- QR코드 확인 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소독수·소독기, 칸막이 등
- 활동비, 통신비, 인건비 등은 '물품'이 아니므로 지원 불가
서울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신청
신청기간
- 2022년 1월 17일(월) ~ 2022년 3월 25일(금)
- 방역패스 중단으로 2022년 3월 1일자 이후 창업자는 신청 대상자에서 제외
10부제 시행
신청 첫 열흘동안 10부제를 운영합니다.
신청날짜(요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
1월 17일(월) | 7 |
1월 18일(화) | 8 |
1월 19일(수) | 9 |
1월 20일(목) | 0 |
1월 21일(금) | 1 |
1월 22일(토) | 2 |
1월 23일(일) | 3 |
1월 24일(월) | 4 |
1월 25일(화) | 5 |
1월 26일(수) | 6 |
신청방법
서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은 현장접수가 불가하고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신청 홈페이지 주소 👉 https://서울방역물품.kr
지원 신청 서류
중기부 사전등록 대상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서울특별시에 제공한 DB로 방역패스 의무 도입 시설 확인이 가능한 소상공인은 아래 두 가지만 신청 홈페이지에서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 물품 구입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
- 대표자 또는 법인 명의의 통장 사본
중기부 사전등록 비대상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서울특별시에 제공한 DB로 확인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다음의 서류를 홈페이지에 업로드하면 됩니다. 대표자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경우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 유형 | 제출서류 |
❶ 공통 | 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 - 공동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자 각각의 이름이 모두 기재 ②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재난지원금(희망회복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수령 확인서 ③ 물품 구입 영수증 등 증빙서류(최대 3건)¹ ④ 대표자 또는 법인 명의의 통장 사본 |
❷ 대리인 신청 시 | ① 통합위임장(공동대표자의 경우 대표자 전체의 위임 필요)² ② 대리인 신분증명용 서류³ |
❸ 계좌압류 등으로 타인계좌 수령 희망 시 | ① 수령인 명의의 통장 사본 ② 수령인 신분증명용 서류³ |
¹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좌이체 확인증 필수)만 인정
² 해외 체류, 병원 입원, 미성년자 등의 사유로 대표자 본인의 직접 신청이 어렵거나 공동대표인 경우 위임장 작성 후 제출(업로드)
³ (가족)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타인) 재직증명서 또는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 대리인이 대리인 명의의 계좌로 지원금 수령 희망 시 ❷, ❸의 서류 전부 필요
지급시기
방역물품비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구에서 신청 서류를 검토한 후 7근무일 이내에 계좌이체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신청 초기에는 지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지급이 완료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구에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합니다.
신청 문의
신청 문의는 다산콜센터에 전화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02-120
맺음말
서울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청 즉시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심사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일주일 내에 지급됩니다. 위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방역물품지원금을 받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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