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으로 피해를 보게 될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선지급하고 후정산하기로 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대상
신청 대상은 올해 3분기 신속보상 대상업체 약 70만 사업체 중에서 이달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55만 소상공인· 소기업 업체입니다.
손실보상금 금액
업체당 500만원이 지급됩니다. 이미 손실이 발생한 2021년 4분기와 손실이 발생할 2022년 1분기에 대해서 각각 250만원씩 산정되었습니다.
손실보상금 지급방식
12월 3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손실보상금 선지급은 손실이 발생하기 전 보상금을 먼저 대출해주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선지급을 위한 대출은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용등급에 대한 별도 심사 없이 이루어집니다. 이후 확정된 손실보상을 차감하고 남은 잔액은 2년 거치, 3년 상환하는데 최저금리 1%가 적용됩니다.
대출조건은 매우 좋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이번 손실보상금 선지급 500만원은 정부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전액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손실보상금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은 대출금으로 5년에 거쳐 갚아야한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하겠습니다.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할 금액이 적은 소상공인은 어찌보면 그냥 최저금리 대출을 받는다는 시각으로 보셔야 합니다.
손실보상금 지급시기
선지급을 신청한 소기업과 소상공인 대다수가 설 연휴(1월 28일) 시작전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상환방식
대출금이 보상금보다 많을 경우 차액에 대해서는 1%의 초저금리와 최대 5년의 상환기간이 적용하여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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