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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매출감소 판단기준

by 타이칸 2021.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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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12월 27일부터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됩니다. '21.11~12월 매출이 과거 기준이 되는 기간과 비교하여 매출감소가 예상되거나 감소가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매출감소 판단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매출감소 판단기준
소상공인 매출감소 판단기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은 방역조치 강화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별도의 증빙없이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평소보다 영업시간을 단축하여 제한하면 누구나 상식적으로 당연히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시설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그룹 영업시간 제한 시설
1그룹(21시) 유흥시설 등
2그룹(21시)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3그룹(22시) 학원*, 영화관·공연장, 오락실·멀티방, 피시(PC)방, 카지노(내국인)
기타 그룹(22시)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는 않았지만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 등으로 인해 위축된 소비 분위기 보아 소상공인의 매출이 좋을리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직접적인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은 본인의 사업체의 '21.11~12월 매출이 기준기간과 비교하여 매출이 감소하였다는 것을 증빙하여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 기간이지만 대면접촉이 불필요한 업종에서는 매출이 증가한 사업체도 있습니다. 컴퓨터나 온라인 사업 영역은 오히려 지금이 나을 수도 있는 것이고 매출이 증가한 사업체에게까지 지원금이 지급되지는 않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1. 매출감소 별도 증빙이 필요없는 경우 

버팀목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2. 매출감소 별도 증빙이 필요한 경우 

그 외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이전 기간 대비 방역조치가 강화된 2021년 11월 또는 12월의 매출감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아래 표에 명시된 개업일별 매출감소 여부 확인 기준을 참고하세요. 이 중에서 하나만 매출감소 증빙 서류를 제출하시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업일 월평균 매출액
기준기간 비교기간
'19.11월 이전 '19.11~12월 '21.11~12월
'19.11월 '21.11월
'19.12월 '21.12월
'20.11~12월 '21.11~12월
'20.11월 '21.11월
'20.12월 '21.12월
'19.12월~'20.11월 '20.11~12월 '21.11~12월
'20.11월 '21.11월
'20.12월 '21.12월
'20.7~10월 '21.11~12월
'21.11월
'21.12월
'20.12월~'21.9월 '21.7~10월 '21.11~12월
'21.11월
'21.12월
'21.10월~12월 사업체가 속한 업종의 평균 매출액 증감 적용

※ 개업일이 속한 월의 매출액은 제외

맺음말

버팀목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지 않은 소상공인들 중에서 이번 영업제한 조치를 받지 않았다면 본문에 제시된 기준을 보시고 매출감소를 증빙하셔야 하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양한 기준이 활용되는만큼 정부는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왠만하면 방역지원금을 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들은 증빙자료를 제출하는데 조금만 신경 쓰신다면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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