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대한 최신 소식을 바탕으로 요점을 전달해 드립니다. 7월 24일에 2021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개개인의 관심은 '내가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속하느냐?' 일텐데요. 이것에 초점을 맞추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고자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확정될 때까지 계속 이 포스팅은 업데이트가 될 예정입니다. (최종 업데이트 일자: 9월 28일)
목차
5차 재난지원금이란?
5차 재난지원금이란 정부가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을 돕고 위로하는 취지에서 5번째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입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3종 패키지'라는 이름으로 지원됩니다. 코로나 3종 패키지는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상생소비지원금 이렇게 3가지 재난지원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에 더하여 저소득층에게는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이 지원됩니다.
-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 희망회복자금
- 상생소비지원금
1차 재난지원금과 다른 점
- 작년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 가구별 지원금 상한액 100만원이었으나 이번 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비례해 모두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지급 대상 5인 가구인 경우 작년에는 100만원을 받았지만 올해는 125만원을 받게 됩니다.
- 지급방식도 작년에는 세대주에게 일괄 지급되었으나 올해에는 가구원 개인별로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같은 가구원이라도 각자 신청해야 합니다.
- 단, 미성년 가구원의 경우 지원금은 세대주가 신청하여야 하며 지급도 세대주가 수령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원대상에 따라 지원되는 재난지원 정책이 다릅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크게 일반국민과 소상공인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국민 대상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
소상공인 대상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제외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의 경우 아래에 해당되시는 분은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1인당 25만원을 받는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의 경우 경기도 외 전국 국민 소득 상위 12%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가구 구성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9억원 초과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부부 각각의 과세표준 합계 기준 9억원 적용
(과세표준 9억원 = 공시지가 15억원 = 시가 20~22억원) - 2020년 금융소득 합계액 2천만원 초과
금융소득은 이자·배당을 포함, 예금기준 금융소득 2천만원은 예금 13억원 보유(금리 연 1.5% 가정시)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지원대상
- 소득하위 80% +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특례 적용 = 소득하위 약 88%
선정기준
- 6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을 기준으로 소득하위 80%를 가려냅니다.
- 추가적으로 맞벌이·1인 가구 등 중산층을 넓게 포괄합니다.
- 선별기준에 건강보험료를 활용하는 이유는 전 국민이 가입, 별도 시스템 추가 구축 없이도 신속한 대상 선정과 적기 지급이 가능하고 납부 보험료를 알기 때문에 대국민 이해가 쉽기 때문입니다.
-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납부하신 6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아래 표들에 명시된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자가 됩니다.
1인가구
1인 가구는 연소득 5천만원 수준의 건강보험료를 적용합니다. (특례 적용)
가구원수 | 직장 | 지역 | 혼합 |
1인 | 170,000 | 170,00 | - |
2인 이상 외벌이 가구
가구원수 | 직장 | 지역 | 혼합 |
2인 | 200,000 | 210,000 | 200,000 |
3인 | 250,000 | 280,000 | 260,000 |
4인 | 310,000 | 350,000 | 330,000 |
5인 | 390,000 | 430,000 | 420,000 |
6인 | 420,000 | 460,000 | 450,000 |
7인 | 490,000 | 540,000 | 550,000 |
8인 | 550,000 | 590,000 | 640,000 |
9인 | 640,000 | 670,000 | 820,000 |
10인 | 640,000 | 670,000 | 820,000 |
2인 이상 맞벌이 가구
맞벌이 부부: 가구원 수를 1명 추가 적용 (특례 적용)
가구원수 | 직장 | 지역 | 혼합 |
2인 | 250,000 | 280,000 | 260,000 |
3인 | 310,000 | 350,000 | 330,000 |
4인 | 390,000 | 430,000 | 420,000 |
5인 | 420,000 | 460,000 | 450,000 |
6인 | 490,000 | 540,000 | 550,000 |
7인 | 550,000 | 590,000 | 640,000 |
8인 | 640,000 | 670,000 | 820,000 |
9인 | 640,000 | 670,000 | 820,000 |
10인 | 640,000 | 670,000 | 820,000 |
지원금액
작년에 가구분리와 관련한 민원이 다수 발생한 점을 감안, 1인당 25만원씩 균등 지급하고, 상한을 폐지하여 가구 규모에 비례해 계속 지급 방식으로 개편합니다.
예) 1인/2인/3인/4인/5인/... = 25만원/50만원/75만원/100만원/125만원
지급방식은 온·오프라인 신청 후 아래 4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 체크카드
- 선불카드
- 지역사랑상품권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지원대상
소득 최하위 10% (약 296만명),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 해당
선정기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며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무직자, 프리랜서도 소득 최하위 10%에 포함됩니다.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1인당 10만원입니다. 이미 있는 수급 계좌로 현금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해당되는 저소득층의 경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25만원과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10만원을 합하여 1인당 35만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영상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만든 희망회복자금에 대한 소개 영상입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소상공인 희망충전 희망회복자금 /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공식 채널
지원대상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소기업입니다. 즉 코로나 방역조치 이행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 및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대해서 지원됩니다.
선정기준
방역조치 이행 업종, 방역조치 기간, 매출 감소액
지원금액
최저 4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 지급됩니다. 지급방식은 현금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8월 17일부터 1차 신속지급 신청이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생소비지원금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회복 촉진을 위해 신용 또는 체크카드를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많이 쓰면 3%를 넘는 증가분의 10%를 1인당 월 10만원까지 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시행기간
- 2021.10.1(금)부터 2개월 간 시행
- 재원 소진 시에는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21년 2분기(4~6월) 중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자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월 10만원씩 하여 두 달 동안 최대 20만원까지 신용카드 캐시백(현금성 충전금)으로 지원이 됩니다.
- 올해 2분기(4, 5, 6월)보다 월평균 3%를 초과한 월 카드 사용액에 대해 10% 신용카드 캐시백으로 지원합니다.
사용기한
- 2022년 6월 30일(목)까지 사용가능
- 기한 내 미사용 캐시백은 자동 소멸
전국지자체 홈페이지
중앙정부의 재난지원 정책과 다르게 운영하거나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재난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전국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를 자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대구광역시 |
인천광역시 | 대전광역시 | 광주광역시 |
울산광역시 | 세종특별시 | |
경기도 | 강원도 | 충정북도 |
충청남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제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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