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신청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은 크게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상생소비지원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에 대한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목차
5차 재난지원금 신청
- 온라인 신청이 주가 되며 신청자 개인 사정상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5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상생 패키지로 지원됩니다. 코로나 상생 패키지는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상생소비지원금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지원금액
1인당 25만원 (현금 지급이 아니라 카드 충전)
대상요건
가구 소득 하위 80% +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특례적용
6월분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 기준
▼ 국민지원금 선정기준표 보기 ▼
신청 및 지급 기간
- 신청 기간: '21.9.6.(월)~'21.10.29.(금)
- 9월 6일부터 신청이 시작되고 신청일 다음날 카드로 충전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의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됩니다.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차감됩니다.
신청절차
온라인 신청
- 신용·체크카드: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형): 상품권 홈페이지·앱
오프라인 신청
- 신용·체크카드: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16:00)
- 지역사랑상품권(일부 카드형·지류형), 선불카드: 읍면동 주민센터
찾아가는 신청 (예정)
- 장애인·고령자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이 요청 시 지자체에서 해당 주민을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지급방식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하여 카드 충전
국민지원금 사용처
카드 사용처는 https://국민지원금사용처.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국민지원금 사용처 자세히 알아보기 ▼
콜센터
- '21.8.30.(월)부터 운영 개시
- 전담 콜센터 ☎ 1533-2021
- 지자체 콜센터
이의신청
- 기간: '21.9.6.(월)~'21.11.12.(금)
- 접수: '21.11.12(금)까지 접수
- 처리: '21.12.3.(금)까지 마감
▼ 국민지원금 자세히 알아보기 ▼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지원금액
- 1인당 10만원
- 저소득층은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25만원에 더하여 10만원 추가 지급됩니다. 1인당 35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대상요건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족
- 긴급복지/한시생계지원(1차 추경)/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2차 추경)과 중복수급 가능
신청 및 지급기간
8월 24일 지급
신청절차
- 별도 신청 없이 일괄지급
- 지급일 기준으로 자격이 있는 가구원 수에 따라 기존 급여계좌로 입금 (가구대표 계좌 일괄지급)
- 기초생활보장 의료·교육급여,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대상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계좌 확인 후 지급
문의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 거주지역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관할 정부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권칠승)
지원금액
- 집합금지: 최대 2,000만원
- 영업제한: 최대 900만원
- 경영위기: 최대 400만원
대상요건
집합금지
'20.8.16.~'21.7.6. 기간 중 중대본·지자체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영업제한
'20.8.16.~'21.7.6. 기간 중 중대본·지자체 방역조치로 영업제한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경영위기
경영위기업종 매출감소율이 10% 이상이며 개별 사업체의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 ▼
신청 및 지급기간
- 1차 신속지급: 8월 17일~
- 2차 신속지급: 8월 30일~ (예정)
- 확인지급: 9월 말~ (9월 중 별도 안내)
- 이의신청: 11월 중 (일정 등 별도 안내)
신청절차
온라인 신청
-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 주소: 희망회복자금.kr
- 1차 신속지급
버팀목자금플러스 지급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대상에 대해 사전문자 통보 후 온라인 신청 - 2차 신속지급
1인 다수사업체, '21년 3월 이후 신규 창업자 등에 대해 사전 문자 통보 후 온라인 신청 - 확인지급
공동대표 사업체, 미성년대표 사업체 등에 대해 간단한 추가 증빙 자료 온라인 업로드 및 신청 - 이의신청
지원대상자가 아니라고 통보 받은 사업체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 안내 영상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을 안내하는 동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온라인에서 홈페이지를 통해 희망회복자금 신청하는 절차와 방법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 안내 /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공식 채널
문의처
희망회복자금 콜센터: ☎ 1899-8300
온라인 채팅상담: 희망회복자금114.kr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
상생소비지원금
지원금액
1인당 월별 10만원 한도 (카드캐시백)
대상요건
- 만 19세 이상(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외국인 포함)
- 신용·체크카드(법인카드 제외) 사용 중 '21년 2분기 월평균 사용액 대비 해당 월의 카드 사용액이 3% 이상 증가한 경우
- 초과분의 10% 캐시백, 10만원 한도
- 제외: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명품 전문매장, 유흥주점 사용액
신청 및 지급기간
- 2021.10.1.(금) 09:00 ~ 2021.11.30.(화) 18:00
- 재원 소진 시에는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시행 첫 주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숫자에 따라 5부제로 운영
날짜 (요일) | 출생연도 끝자리 |
10.1 (금) | 1,6 |
10.5 (화) | 2,7 |
10.6 (수) | 3,8 |
10.7 (목) | 4,9 |
10.8 (금) | 5,0 |
지급방식
개인이 상생소비지원금 참여 신청 시 지정한 전담카드사를 통해 캐시백(현금성 충전금) 현태로 지급
신청 가능 카드
-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총 9개사)
- 법인카드, 가족카드, 선불·직불카드, 백화점카드, 각종 PAY(제로페이 포함), 지역화폐 등은 제외
신청절차
- 9개 카드사 중 1개 카드사를 전담카드사로 지정
- 카드사 홈페이지(또는 모바일앱), 고객센터(콜센터), 카드사 연계 은행 영업점을 통해 참여 신청
- 개인별 전담카드사(주 카드사) 지정 → 개인보유전체 신용·체크카드 월간 실적확인 → 전담 카드사에서 익월 중 캐시백 지급
▼ 특고·프리랜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
▼ 상생소비지원금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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