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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재난지원금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을 위한 선정기준표

by 타이칸 2021.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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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7월 26일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지급을 위한 선정기준표를 공개하였습니다. 나는 국민지원금 신청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얼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을 위한 선정기준표를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8월 30일 내용 업데이트)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을 위한 선정기준표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을 위한 선정기준표

 

목차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은 줄여서 '국민지원금'이라고도 부릅니다. 정부가 5번째로 코로나 시기를 극복하고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도우고 위로하는 취지로 지원해주는 재난지원금인데요.

    지급 기준을 놓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보편지급을 할 것인지 기준을 두고 차등 선별지원을 할 것인지 여야간에 논쟁이 많았습니다.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1차 재난지원금처럼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을 주장하였으나 야당과 정부는 선별지원을 주장했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소득 하위 약 88%까지로 합의하여 선별지급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국민들은 현재 여당과 야당의 정책 결정에 있어서 이런 점에서 성격이 갈린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소득 하위 88%면 거의 대부분의 일반적인 서민들은 지원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2% 속하는 상위 소득자들에게는 아쉬운 일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그분들은 세금도 많이 내고 지원금 혜택은 받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그분들이 다른 국민들을 위해 희생하고 이웃을 도운다는 점에서 명예와 긍지를 느낄 수 있게끔 우리 사회가 정서적으로는 배려를 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코로나 국민상생지원금 지급 기준

    • 지원대상 가구 구성은 2021년 6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6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합니다.
    • 내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자 한다면 아래 선정기준표를 참고하세요. 아래 표에 있는 6월분 건강보험표 본인부담금 합산액 이하로 납부하셨다면 1인당 25만원씩 받습니다. 가구당 받는 것이 아니고 1인당으로 지급됩니다.

    국민지원금 선정기준표

    출처: 기획재정부

    1인 가구

    특례로 1인 가구는 아래 표에 기재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가구원수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직장 지역 혼합
    1인 170,000 170,000 -

    ☞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2인 이상 외벌이 가구

    예를 들어 2인 외벌이 가구의 경우 직장 건강 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이십 만원 이하이면 1인당 25만원씩 받습니다. 그 가구는 1인당 25만원씩 받으니까 가구당 50만원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가구원수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직장 지역 혼합
    2인 200,000 200,000 200,000
    3인 250,000 280,000 260,000
    4인 310,000 350,000 330,000
    5인 390,000 430,000 420,000
    6인 420,000 460,000 450,000
    7인 490,000 540,000 550,000
    8인 550,000 590,000 640,000
    9인  640,000 670,000 820,000
    10인 640,000 670,000 820,000

     

    ☞ 혼합가구: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

    ☞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가구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10인 기준 적용

    2인 이상 맞벌이 가구

    예외로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경우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해서 적용합니다. 

     

    가구원수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직장 지역 혼합
    2인 250,000 280,000 260,000
    3인 310,000 350,000 330,000
    4인 390,000 430,000 420,000
    5인 420,000 460,000 450,000
    6인 490,000 540,000 550,000
    7인 550,000 590,000 640,000
    8인 640,000 670,000 820,000
    9인 640,000 670,000 820,000
    10인 640,000 670,000 820,000

     

    ☞ 혼합가구: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

    ☞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가구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10인 기준 적용

    고액 자산가 적용제외

    아래 해당되는 고액 자산가는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가구 구성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9억원 초과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부부 각각의 과세표준 합계 기준 9억원 적용
      (과세표준 9억원 = 공시지가 15억원 = 시가 20~22억원
    • 2020년 금융소득 합계액 2천만원 초과
      금융소득은 이자·배당을 포함, 예금기준 금융소득 2천만원은 예금 13억원 보유(금리 연 1.5% 가정시)

    지역 가입자 이의신청

    2020년 종합소득 신고·납부 금액이 2019년 대비 감소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하여 적극 보정

    예) 2020년 종합소득 신고·납부 후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 시 인정

    지급액 1인당 25만원

    지급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원됩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지급액 25 50 75 100 125

    신청 및 수령 주체

    • 성인: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 신청 및 지급
    • 미성년자: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 및 지급

    지급방식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 상품권 4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카드 충전 (현금으로 지급 받는 것은 아님)

    지급일정

    • 9월 6일 09시부터 신청 시작하여 신청 다음날 카드가 충전됩니다. 
    • 10월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신청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은 금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입니다. 

    자료 출처: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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