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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본문을 통해 신청 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아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대상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지원제외 대상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 제공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입원·격리자
- 해외입국격리자
-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 대기업·중견기업 종사자 (유급휴가비용에 대해서만 적용)
지원금액
- 격리일수와 무관하게 정액 지원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지급
- 동일가구 1건의 격리통지 기간 중 중도에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여 해당 가구의 격리기간이 연장된 경우 1건으로 신청·지급
- 동일가구 1건의 격리통지 기간이 종류된 후 새로운 격리통지를 받게 된 경우, 이 신규 격리통지에 대한 생활지원비는 해당 격리통지의 격리자 수에 따라 별도 신청·지급
1인 | 2인 이상 |
10만원 | 15만원 |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7일 격리해제 후 3일간은 주의기간이므로 가급적 10일 경과 후 신청
신청기관
확진자의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 본인 확인을 거치지 않는 비대면 신청의 경우 입금 시 본인 인증이 가능하도록 지급계좌를 격리당사자(확진자, 격리자) 계좌로 제한
신청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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