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입주조건 및 신청방법
행복주택 입주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행복주택은 젋은 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건설되고 있으며 시세 대비 절반 이하의 임대료를 지불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목차 행복주택 개요 행복주택이란? 청년(19세~39세), 신혼부부, 대학생 등 젊은 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행복주택의 규모는 45㎡ 이하이고 일반형, 산업단지형, 소호형주거클러스터 (창업지원주택,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로 구분됩니다. 대상부지 국유지, 공유지, 공기업 보유토지, 도시재생용지 등 편의시설 주택규모,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지자체와 협의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등 지역편의시설과 복합..
2021. 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