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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자리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지급절차

by 타이칸 2021.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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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지급절차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잘 이해하신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  출처: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  출처: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전 글에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다루어 보았는데요. 혹시 안 읽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번 글 마지막에 링크 걸어 놓겠습니다. 간략하게 실업급여 신청에 대해서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퇴사 후 지체없이 온라인으로 실업을 신고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의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직하고 나서 바로 실업급여 신청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거주 관할고용센터 방문 전 해야할 일

고용센터 방문 전 할일
고용센터 방문 전 할일  출처: 고용노동부

1. 전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근로복지공단 제출 요청

실직하시게 되면 곧바로 전 사업장에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요청을 하시면 사업자가 제출합니다. 

2. 워크넷에 구직등록

워크넷 홈페이지 : www.work.go.kr

워크넷 홈페이지 메인화면
워크넷 홈페이지 메인화면

워크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회원가입부터 해 주세요. 회원가입하실 때 네이버나 카카오톡 아이디가 있으신 분들은 그것으로 가입하셔도 되겠습니다. 단, 회원가입이나 로그인을 하실 경우 공동인증서가 필요하오니 미리 꼭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로그인하시고 난 이후 위 그림과 같이 구직신청 메뉴를 눌러서 구직신청을 하시면 구직등록이 되겠습니다.

3.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수급자 온라인교육 수강

고용보험 홈페이지 : www.ei.go.kr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개인로그인 누르시고 회원가입해 주세요. 여기서도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회원 로그인 하신 후에 위 그림에 보이는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버튼을 누르세요. 그리고 동영상을 보시는 것으로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예전에는 고용센터 가서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받았었는데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동영상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거주 관할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 인정 신청
수급자격 인정 신청  출처: 고용노동부

1.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 신청서와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구직급여 신청 절차
구직급여 신청 절차

관할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수급자격 불인정 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혜가 불가합니다. 고용센터 결정에 불복 시 심사청구 및 재심사 청구가 가능합니다. 

수급자격 인정 시 재취업 활동을 하면서 구직급여를 받습니다. 매 1~4주마다 고용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실업인정 신청을 합니다.

2. 실업인정이란?

실업인정
실업인정  출처: 고용노동부

실업인정이란 실직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자격인정을 받은 경우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실업상태에 있었으며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3. 코로나19 긴급조치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구직급여 수혜자들은 고용센터 방문 없이 지급 가능합니다. 다만 최초 수급자격신청을 하실 때는 고용센터 방문이 필요합니다. (2020.2.28~ 국가위기경보 해제 이후 추가 지침 마련 예정)

실업급여 지급절차

실업급여 지급절차는 아래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진행됩니다. 앞서 알아본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포함하여 전체적인 실업급여 지급절차의 흐름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서 그 이후의 절차는 고용센터로부터 안내를 잘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실업급여 지급절차가 복잡해 보이고 이해가 잘 안 되시더라도 염려 마시고 실업급여 신청부터 먼저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실업급여 지급절차
실업급여 지급절차

실업급여 지급절차에 대해서 아래 하나씩 순서대로 요점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실업상태인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이직 이후 지체 없이 실업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로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2. 워크넷에 구직등록

본인이 직접 워크넷을 통해 신청하셔야 합니다. 

워크넷 주소: www.work.go.kr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 신청교육은 고용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고용센터 방문하기 전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위에 써 둔 실업급여 신청방법 내용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급자격 신청 전에는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셔야 합니다.

4.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수급자격인정 신청서와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합니다. 여기서 인정을 받으면 구직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고 인정받지 못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90일 이내에 심사나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5. 구직급여 신청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6. 구직활동

만약 질병 등으로 인한 구직활동 불가 시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고 광역구직활동시 광역구직활동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으로 인한 이사를 할 경우 이주비가 지급됩니다.

7. 구직급여 지급

구직급여를 받으면서 계속 구직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8. 구직급여 지급만료

구직급여 지급이 만료된 시기에도 미취업시 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고실업이 상당기간 지속될 경우에는 구직급여 연장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9. 구직급여 연장지급

미취업시 구직급여 연장지급이 가능합니다.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연장급여는 훈련기간 중 직업능력개발 수당을 지급받는 것이고 개별연장급여와 특별연장급여는 구직급여의 70%만 지급됩니다. 

문의처

실직급여 신청방법 및 지급절차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을 시 아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문의처
문의처  출처: 고용노동부

 

전화 상담: 국번 없이 1350

온라인 상담: 1350.moel.go.kr

맺음말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지급절차를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실직하신 분의 경우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전보다 더 좋은 직장에서 일하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글을 맺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이 글은 본인이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작성되었습니다. 내용은 크게 실업급여가 무엇인지 정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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