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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정단위인 가구의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소지가 다른 가족
- 2021년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합니다.
-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가입자와 동일한 가구로 봅니다.
- 다만, 주소지가 다른 경우 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봅니다.
- 주소지가 다른 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보함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한 가구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 및 외국인
- 국민지원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 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합니다.
-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합니다.
- 단, 영주권자(F-5), 결혼이민지(F-6)는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 수급자도 가구원으로 포함하여 판단합니다.
- 대상 가구가 지급 제외된 경우에도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급대상으로 포함합니다.
국민지원금 사용처, 5차 재난지원금 사용은 어디서 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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