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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재난지원금

롯데카드 국민지원금 신청 및 사용

by 타이칸 2021.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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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사용자분들을 위해 국민지원금 신청 및 사용에 관한 정보를 드립니다. 롯데카드 국민지원금 신청은 9월 6일 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롯데카드 국민지원금 썸네일
롯데카드 국민지원금

 

목차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한 정부의 한시적인 지원제도로 국민의 소비여력을 키우는 것은 물론, 지역상권에 매출을 즉각 수혈하는 국가의 경제방역 정책입니다. (이하 본문 내에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줄여 '국민지원금'으로 칭함)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에 관련된 주요 내용을 쉽게 알려드립니다. 1인당 25만원 받는 5차 재난지원금 국민지원금 온라인 신청이 9월 6일부터 시작됩니다. 국민지원금 신청방법과 사용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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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카드 국민지원금 신청

    신청 기간

    • 2021.09.06(월) 09:00 ~ 2021.10.29(금) 18:00
    • 09.06(월) ~ 09.10(금) 기간에는 요일제로 운영됩니다.(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신청일자 출생연도 끝자리
    9월 6일(월) 1,6
    9월 7일(화) 2,7
    9월 8일(수) 3,8
    9월 9일(목) 4,9
    9월 10일(금) 5,0

    23시 30분부터 다음날 00시 30분 까지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 대상

    • 2021년 6월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 소득 하위 80%
    •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특례 기준 적용
    • 성인은 개인별 신청 후 지급받고, 미성년 자녀는 동일 주소지 내 세대주가 신청 후 지급받습니다.
    • 가구원 수 관련 문의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해 주세요.
    • 신용 하이브리드, 체크플러스, 법인, 가족, 기프트(충전형 포함), 후불하이패스, 개인택시 및 경차유류지원카드만 가지고 계신 경우 국민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을 위한 선정기준표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을 위한 선정기준표

    정부는 7월 26일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지급을 위한 선정기준표를 공개하였습니다. 나는 국민지원금 신청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얼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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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금액

    1인당 25만원 

    신청방법 

    롯데카드 홈페이지 메인화면
    롯데카드 홈페이지 메인화면

    • 롯데카드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온라인으로 신청 (9월 6일 월요일부터 국민지원금 신청 오픈)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후 취소 또는 카드사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롯데카드 국민지원금 사용

    사용 절차

    1. 롯데카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통해 신청 완료
    2. 신청 다음 날 지원금 충전 완료
    3.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에서 이용(이용한 금액은 지급된 국민지원금에서 차감)

    국민지원금 사용처

    • 국민지원금의 사용처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특별시·광역시는 광역단체 내 사용, 도는 기초단체(시·군) 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국세ㆍ지방세, 공공요금, 자동납부ㆍ자동이체 금액 등은 국민 지원금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특별한도 승인거래(오토할부, 오토캐시백, 올마이오토할부 등), 포인트 승인거래, 공동이용가맹점 거래, 모든 선포인트 및 세이브 포인트 거래 등은 국민지원금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국민지원금은 지급이 완료된 시점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국민지원금으로 이용한 금액은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 국민지원금 신청 후, 이용기한까지 이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소멸(국고환수)됩니다.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처

    • 국민 지원금 콜센터 ☎ 1533-2021(행정안전부)
    • 건강보험료 부과액 문의 ☎ 1577-1000(건강보험공단)
    • 가구 구성 및 지급제외 기준 문의 ☎ 129(복지부)
    • 소득 관련 문의 ☎ 126(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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