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란 무엇일까요? 방역패스 발급 및 적용시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방역패스와 관련된 주요한 내용들을 정리하였습니다. 내용은 수시로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됩니다.
방역패스란?
위드 코로나 시대에 안전한 일상회복을 위해 감염 확산을 낮추는 임시 조치로서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자와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만 일부 고위험군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허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위해 백신 접증 완료 증명서나 PCR 음성확인서 등을 신분증과 함께 제시해야 시설 이용이 가능합니다.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헬스장, 탁구장, 스크린골프장, 당구장, 볼링장 등), 노래연습장, 목욕탕 등이 해당되는 시설입니다. 이 외에 최근에 돌파감염과 오미크론 확산으로 추가된 시설도 있습니다. 아래 본문 내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12월 6일부터 확대 적용된 방역패스의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12월 13일부터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에서 방역패스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이용자와 업주에게 모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방역패스 발급
방역패스는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는 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백신 미 접종자는 PCR 음성 확인서와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로서 별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백신 접종 완료자
쿠브(COOV)앱
백신 접종 완료자는 스마트폰에 질병관리청이 만든 쿠브(COOV)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하시면 접종 일자 및 내역이 나오면서 예방접종증명서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종이 접종 완료 증명서
스마트폰 사용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 접속하셔서 백신 접종 증명서를 신청하시고 프린터로 출력하시면 됩니다. 또는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 방문하셔서 종이 접종 완료 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접종 완료 스티커
주로 스마트폰 사용에 어려움이 있으신 어르신들의 경우 주민센터에서 접종 완료 스티커를 발급받으셔서 주민등록증 뒷면에 붙이고 다니시다가 필요시 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2. 백신 미 접종자
PCR 음성 확인서
보건소 또는 검사받은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PCR 음성확인 문자 통지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종이), 쿠브앱 또는 전자출입명부(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등의 전자 증명서 중 하나의 증명수단과 신분증을 함께 제시하면 됩니다. 발급 후 48시간이 유효하고 48시간이 지난 당일 자정까지 방역패스로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요일 1시에 발급을 받았다면 목요일 자정까지 백신 패스로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
예외 확인서
백신 접종 부작용 등 건강상 이유 등으로 백신을 맞지 않은 경우 의료기관에서 의사 소견서를 발급받아 보건소에 등록을 하면 백신 패스 적용에서 예외로 인정받아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이런 사정을 쿠브 앱에 올려주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보건소에서 별도 종이 증명서를 발급해줍니다.
격리해제 확인서
코로나 확진 후 완치자는 격리 관할 보건소에서 격리해제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시하면 됩니다.
18세 이하 청소년
18세 이하 청소년도 방역패스 예외 대상입니다.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신분증만 제시하면 됩니다. 그러나 2022년 3월 1일부터 12~18세 청소년도 방역패스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
12월 20일부터 백신 접종 증명서 유효 기간이 6개월로 설정됩니다. 기본 접종 완료 후 6개월이 지나면 유효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방역패스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부스터샷을 접종해야 접종 당일부터 바로 방역패스가 유효합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전파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현재로선 정부는 일상회복 단계를 후퇴하지 않기 위해서 방역의 핵심은 부스터샷 접종에 두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부트터샷 접종 간격이 3개월로 단축되었습니다. 18세 이상 성인들은 기본 접종 완료 후 3개월이 지나면 부스터샷을 맞을 수 있습니다. 잔여백신을 이용할 경우도 백신 접종 완료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부스터샷 3개월로 단축, 오미크론 무력화할 수 있는 해법
방역패스 적용시설
11월 1일부터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었는데요.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과 함께 식사, 음주, 목욕 등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2m 거리두기와 환기가 어려운 실내 공간에 있는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경마·경륜·카지노 등 13개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월 6일부터 11종 시설에 대해서 방역패스 적용시설이 확대되었습니다.
계도기간
도입 시기에는 혼란을 막기 위해서 1~2주간의 계도 기간을 두었고 계도기간이 지나면 방역패스 위반 시 방역패스 적용시설 이용자 및 업주에게 모두 과태료 부담이 적용됩니다.
시설별 이용가능 대상
코로나 백신 접종완료자는 접종완료증명서를 제시하시면 유흥시설을 비롯하여 모든 시설에 출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접종자는 2일 이내에 받은 코로나 음성확인서 또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적용 예외 확인 후 시설 이용이 가능합니다.
구분 | 접종완료자 | 미접종자 중 예외 인정범위 | ||
PCR음성 | 의학적 사유 | 18세 이하 | ||
유흥시설 | ○ | X | X | X |
경마·경윤·경청/카지노 | ○ | ○ | X | X |
실내체육시설 | ○ | ○ | ○ | ○ |
노래연습장 | ○ | ○ | ○ | ○ |
목욕장 | ○ | ○ | ○ | ○ |
외료기관·요양시설 면회 | ○ | ○ | X | X |
노인·장애인 이용시설 | ○ | ○ | △ | △ |
- 12~18세는 2022년 2월 1일부터 예외 적용에서 제외 (12세는 200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 당사자 본인 이용 시 예외적인 경우 허용 가능(예: 12세 미만)
방역패스 적용 시설 확대
구분 | 접종완료자 | 미접종자 중 예외 인정범위 | ||
PCR음성 | 의학적 사유 | 18세 이하 | ||
식당·카페 | ○ | ○ | ○ | ○ |
학원 등 | ○ | ○ | ○ | ○ |
영화관, 공연장 | ○ | ○ | ○ | ○ |
독서실, 스터디카페 | ○ | ○ | ○ | ○ |
멀티방(오락실 제외) | ○ | ○ | ○ | ○ |
PC방 | ○ | ○ | ○ | ○ |
(실내)스포츠 경기(관람)장 | ○ | ○ | ○ | ○ |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 ○ | ○ | ○ | ○ |
파티룸 | ○ | ○ | ○ | ○ |
도서관 | ○ | ○ | ○ | ○ |
안마소·마시지업소 | ○ | ○ | ○ | ○ |
- 12~18세는 2022년 2월 1일부터 예외적용에서 제외 (12세는 200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학교 행사 등은 12~18세의 방역패스 예외 인정
12월 6일부터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을 확대되었습니다.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 스포츠 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입니다. 계도 기간 1주일을 거쳐 12월 13일부터 위반하면 이용자와 업주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방역패스 위반 과태료
방역패스를 확인받지 않고 해당 장소에 입장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이용자에게 부과됩니다. 방역패스를 확인하지 않고 입장시킨 방역패스 적용 시설 운영자는 150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10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위반 횟수가 늘어날수록 과태료와 영업정지 일자가 늘어나게 되며 4차까지 위반하면 폐쇄명령이 내려져서 운영자는 영업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됩니다.
맺음말
방역패스란 무엇이며 방역패스 발급 및 적용시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델타변이 확산과 오미크론 변이 출현으로 인해 위드 코로나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미접종자들이 접종완료자에 비해 코로나에 감염되는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는 돌파감염으로 중증 증상과 사망에 이르는 위험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큽니다.
방역패스는 일상회복을 앞당기고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것을 막고자 정부가 도입한 제도입니다. 가급적 백신 접종을 완료하시고 방역패스를 발급받으셔서 위드 코로나 시대에 원하는 시설을 이용하시는데 불편함 없으시기 바랍니다.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방역수칙 주요 변경내용, 18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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