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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코로나 방역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방역수칙 주요 변경내용, 18일부터 적용

by 타이칸 2021.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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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방역수칙 주요 변경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12월 18일 0시~2022년 1월까지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선언한지 45일만인 16일 일시 중단을 선언하였고 방역수칙을 변경하였습니다. 

거리두기 강화
거리두기 강화

사적모임

사적모임은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모일 수 있었으나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전국 4인으로 제한됩니다. 미접종자 1인은 접종완료자와 동반으로 식당에서 밥을 먹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접종완료자와 동반 입장이 불가합니다. 미접종자는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혼자 먹어야합니다.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와 함께 공용시설에 입장이 불가해집니다. 그러나 미접종자가 PCR 음성 확인서와 같은 방역패스가 있으면 동반 입장이 가능합니다. 12월 18일 자정부터 강화된 방역수칙이 적용이 됩니다. 12월 17일 오후에 시작된 저녁 약속은 자정 전에 마무리가 되어야합니다. 

현행 변경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 전국 4인
미접종자·접종완료자와 동반 이용 가능 접종완료자와 동반 이용 불가
1인 이용 가능 단독 이용만 가능

사적모임은 전국 4인까지 가능하지만 예외적인 대상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해주세요.

사적모임 제한 예외 대상

  • 한 집에서 생활하는 가족이 모이는 경우
  • 주말부부나 기숙사 생활을 하는 자녀
  • 만 12세 이하 아동과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을 지키기 위해 가족과 지인이 모이는 경우
  • 실외스포츠 경기장에서 스포츠 경기 진행만을 목적으로 모이는 경우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다중이용시설은 12시까지 이용 가능했으나 시설의 종류에 따라 오후 9시 또는 10시까지 운영시간이 제한됩니다. 특히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식당·카페의 경우 오후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습니다. 방역패스를 소지한 사람만 4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접종자는 혼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현행 변경
유흥시설 등 밤 12시까지 제한 밤 9시까지 제한
유흥시설 등,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밤 10시까지 제한
학원, 영화관, 공연장, 카지노(내국인), 오락장,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 안마소

사적모임 외 모임행사(집회 포함)

집회를 포함한 모임 행사는 일반적인 모임 행사 기준을 적용합니다. 미접종자를 포함하면 50명 미만(49인명)까지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접종완료자만으로 참석자를 제한하면 300명 미만(299명)까지 운영 가능합니다. 종교 행사가 여기에 포함되고 돌잔치도 행사에 포함됩니다. 상견례는 행사가 아니고 사적모임 제한을 받아 전국 4인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현행 변경
99인까지
접종 관계 없이 가능
49인까지 가능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10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499명까지 가능
5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맺음말

12월 18일부터 시작되어 내년 1월 2일까지 적용되는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방역수칙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델타변이 돌파감염과 오미크론 변이의 출현으로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병원 및 의료기관이 코로나 환자들 돌볼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로이 변경된 방역수칙을 위반하지 않도록 내용을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이 위기를 3차 접종, 부스터샷 접종으로 해결하고자 추가 접종을 신속하게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은 현재로서는 공기 중에서도 전파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은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에 아쉽지만 각종 모임이나 행사는 방역수칙 제한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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