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사업체당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매출 감소로 고통을 받고 있는 320만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과는 별도로 100만원 방역지원금을 올해 말부터 지급합니다. 즉 손실보상금과 방역지원금은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기존 손실보상 대상 90만곳에 여행업, 공연업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230만곳이 포함됩니다.
대상 업종 | 업체 수 |
기존 손실보상 대상 | 90만 곳 |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 230만 곳 |
대상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1.12.15일 이전 개업 소상공인·소기업
매출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영업중
2021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영업중이어야 합니다. 폐업 상태이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대상 제외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단, 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가능
기준
매출이 감소하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지원하게 됩니다.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 없이 즉시 지원합니다.
방역강화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시설
그룹 | 시설 |
1그룹 | 유흥시설 |
2그룹(21시) |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3그룹(22시) | 학원* 영화관·공연장 오락실·멀티방 피시(PC)방 카지노(내국인) |
기타 그룹(22시) |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경우 지원합니다.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2021년 11월, 12월, 또는 11~12월 월평균 매출비교)
단,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여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구분 | 대상 | 매출감소 판단기준 |
영업시간 제한 | 영업시간 제한 조치('21.12.18~)를 받은 소상공인 |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 |
일반 소상공인 |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한 업종 제외) |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얼 또는 12월 매출 감소 |
버팀목 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기 수급자는 매출감소로 인정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내용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 방역 조치 수준과 무관하게 100만원의 현금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방역물품 비용 10만원 상당의 현물이 지원됩니다.
식당카페,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약 115만 곳의 소상공인이 전자출입명부 단말기, 체온측정기, 칸막이 등 방역 활동에 필요한 물품 구입시 비용을 실비로 지원합니다. 손실보상 분기별 하한 지급액 이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별 지급시기
방역조치 강화로 인해 소상공인들에게 심각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영업시간 제한 대상 소상공인들이 우선 대상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집행 중인 손실보상 업체 명단을 활용하여 1차 지원대상 DB를 확정하였습니다.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해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부터 5차례 지급됩니다. 대상별로 신청 및 지급시기가 다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별 지급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상 | 지급시기 |
영업시간 제한 중 사전 시설 확인이 가능한 업체 | 1차 지급(12월 27일~)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기 지급업체 | 2차 지급(1월 6일~) |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업체 | 3차 지급(1월 17일~)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업체 (11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확인) | 4차 지급(1월 24일~)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 미지급 언체 (12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추가 확인) | 5차 지급(2월 10일 예정) |
부지급 업체 중 이의신청 업체 | 이의신청(2월말~) |
※ 지급시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변경될 경우 별도로 안내가 됩니다.
맺음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매출이 감소하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12월 27일부터 소상공인들에게 현금으로 100만원 지원금을 지급됩니다. 방역지원금 신청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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