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12월 27일 월요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목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이번 방역조치 강화로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 320만 사업체가 지원대상이 됩니다. 기존에 손실보상금을 받았던 90만여개 사업체뿐 아니라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었던 여행업·공연업 등 230만여 곳도 포함됩니다. 사업체당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과 별개로 지급됩니다. 즉 방역지원금은 방역물품지원금 및 손실보상금과 중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 제한
-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공연장, PC방, 파티룸 등
일반 소상공인
-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한업종 제외)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소상공인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는 1인당 최대 4개 사업체(400만원)까지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그동안 4차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며 축적된 신청·지급 시스템 인프라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여러번 해 보셔서 아실 수 있겠지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금을 신청하고 지급을 받게 됩니다.
신청기간
이번 1차 지급 대상에 포함된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약 70만개 사업체에게 12월 27일 월요일 9시부터 안내문자 메시지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날짜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
12월 27일(월) | 홀수 |
12월 28일(화) | 짝수 |
12월 29일(수) 이후 | 모두 |
신청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은 누리집에서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에서 12월 27일(월) 오전 9시부터 가능합니다.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1. 대상여부 조회
- 정보제공 동의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2. 본인인증
-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 법인은 법인공동인증서만 가능
3. 추가정보 확인입력
- 업체명
- 사업장 주소
- 계좌번호
4. 지급
- 신청결과 및 계좌입금 사실 문자 알림
- 현금 입금
신청절차
- 지급대상에 해당할 경우 순차적으로 안내문자가 발송됩니다.
-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중 안내문자를 받으신 분들은 1차 지급대상이며, 12월 27일(월) 9시부터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버팀목플러스 및 희망회복자금을 받으신 적이 있는 경우 2차 지급대상이며, 문자 확인 후 내년 1월 6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그 외, 별도 서류확인 필요하거나 매출감소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등에 대한 지급 시기와 신청방법은 차후 별도로 안내해드립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동영상
중소벤처기업부가 제작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에 관한 동영상입니다. 영상을 통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시기
현재 집행 중인 손실보상·희망회복자금 데이터베이스(DB) 업체 명단을 활용하여 12월 27일 월요일부터 방역지원금 1차 지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의 75만개사 중에서 70만개사에 별도 증빙 없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지원될 예정입니다. 안내문자를 받고 신청한 소상공인에게 당일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그 밖에 매출이 감소한 일반 사업체에 대해서는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기 수급자부터 내년 1월 6일부터 신속하게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는 과세자료가 확보되는 내년 1월 중순부터 매출감소 여부를 확인하여 순차적으로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매출 감소 기준도 다양한 방식으로 폭넓게 인정될 방침입니다.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매출감소 판단기준 ▼
대상별 지급시기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소상공인들은 사실은 지급시기부터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상별로 신청 및 지급시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12월 27일부터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된다고 하니까 그 때부터 모두 다 신청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우선적으로 내가 어느 대상에 속하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1차적으로 지금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고 이행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직접적인 피해가 가장 크기 때문에 먼저 신청하고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고려해야 할 사항은 내 사업체의 자료가 정부 DB에 들어가 있는 사업체부터 지원이 된다는 점입니다.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없이 정부가 간편하고 신속하게 지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즉 수많은 사업체에게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관계로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았고,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사업체는 지급시기가 뒤로 밀린다는 점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내 사업체가 '21년 11월, 12월에 매출감소가 되었고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신청을 했는데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통보받은 사업체는 마지막 순서로 이의신청 기간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이의신청을 시도해보세요. 아래 표를 참고하셔서 내 사업체가 어느 대상군에 속하는지, 언제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한지 시기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 지급시기 |
영업시간 제한 중 사전 시설확인이 가능한 업체 | 1차 지급 (12월 27일~)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기 지급업체 | 2차 지급 (1월 6일~) |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업체 | 3차 지급 (1월 중~)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 (11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확인) |
4차 지급 (1월 중~)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 미지급 업체 (12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추가 확인) |
5차 지급 (2월 초~) |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일반 소상공인 중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하거나, 개업 등 사유로 지원이력이 없는 업체 | 확인지급 (2월 중~) |
부지급 업체 중 이의신청 업체 | 이의신청 (3월 중~) |
※ 지급시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도 안내 예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확인지급 신청 대상, 제출서류, 신청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문의
소상공인방역지원금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콜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콜센터 ☎1533-0100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 https://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https://www.mss.go.kr
방역물품지원금 지급
방역패스를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지자체와 협력하여 빠르면 12월 29일 수요일부터 방역물품 구입 비용을 최대 10만원씩 지원합니다. 12월 29일 통합 공고 및 별도 포털 등을 통해 상세 안내될 예정입니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식당·카페, 피시방, 독서실 등의 소상공인은 큐알(QR)코드 확인 단말기, 체온 측정기, 칸막이 등 방역물품 구입비용을 최대 1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금 지급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도 내년 2월 중순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손실보상금의 분기별 하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5배 인상할 예정입니다.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방역조치에 기존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외에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도 추가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특별융자
여행업 등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대한 1% 초저금리 '일상회복 특별융자' 2조원 공급에 속도를 내고, '희망대출플러스' 자금 10조원을 1~1.5% 저금리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약 100만개사에게 내년 1월 3일 월요일부터 신규 공급할 계획입니다.
맺음말
정부는 방역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다양하고 중층적인 정책지원 노력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방역지원금, 방역물품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이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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