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지원하는 손실보상금을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란?
올해 3분기에 정부의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에게 정부가 손실금액의 80%를 현금으로 보상해줍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과 다른 점은 피해를 본 금액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지원을 해 준다는 점입니다. 최대 1억에서 최소 10만원을 지원해주는데요. 2019년 대비 같은 기간 동안 피해를 보신 금액의 80% 정도 지원받는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은 아래와 같은 기본 산식으로 계산됩니다.
위 식을 처음 보시면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풀어서 설명드리자면 아래 식들로 나누어 보시면 이해하기 더 쉬울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식 = 2019년 동월 대비 2021년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수 x 80%
2019년 같은 시기보다 손실을 본 일평균 금액을 산정하여 방역조치 이행한 날짜를 곱하면 올해 손실액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100% 보상을 해주면 좋지만 그건 아니고 80%를 보상해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손실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다른 국민들도 코로나로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만큼 고통분담 차원에서 80% 선에서 보상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일평균 손실액은 어떻게 계산되느냐 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2019년 동월 대비 2021년 일평균 손실액 = 2019년 동월 대비 2021년 일평균 매출감소액 x (2019년 영업이익률 +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 + 2019년 매출액 대비 임차료 비중)
신속보상은 정부가 이미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 산정을 하여 사업체마다 손실보상금을 제시를 하고 신청자가 이에 동의만 한다면 신청 당일 또는 이틀 내로 지급이 됩니다. 그러나 만약 정부가 산정한 손실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확인보상이라고 해서 신청자가 제출한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인정이 되면 추가 금액을 포함하여 지급이 됩니다.
신속보상은 10월 27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고, 오프라인으로는 11월 3일부터 사업체 소재지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보상은 온라인은 10월 27일부터 신청하실 수 있고, 오프라인으로는 11월 10일부터 사업체 소재지 시·군·구청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확인보상은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은 2021년 7월 7일~9월 30일 동안 정부의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입니다. 여기서 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입니다. 방역조치별 대상시설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별 방역조치 적용은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방역조치 | 대상시설 |
집합금지 |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
영업시간제한 |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목욕장,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 카지노, PC방 |
즉 정부가 올해 3분기에 내가 운영하는 사업체에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제한으로 방역조치를 내렸고, 내 사업체가 그 방역조치를 이행한 관계로 인하여 2019년 3분기보다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였다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소기업 기준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소기업입니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소기업은 상시 근로자 수와는 무관하고 매출액으로 판단합니다.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업의 경우 연매출이 10억원 이상이면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10억원 이하여야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연매출 | 소기업 업종 |
10억원 이하 |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
20억원 이하 |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
50억원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
80억원 이하 |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
120억원 이하 | 식료품·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
대형마트에 입점한 옷가게
해당 사업체가 속한 시설에 대해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가 발령되었을 경우 시설 내에 입점하여 물리적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체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에 속합니다. 그러나 신속보상 대상은 아니고 확인보상 대상입니다. 확인 보상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발급받은 시설 분류 확인서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지방청 확인 후 보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대형마트에 입점한 옷가게의 경우 신속보상을 받기 위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에서 대상 여부 조회를 했을 때 내 사업체가 대상으로 조회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확인보상 신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여부 조회
내 사업체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고 싶으시다면 대상 여부 조회를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됩니다. 아래 순서대로 그대로 따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 주소 👉 https://소상공인손실보상.kr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보상금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유의사항 확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유의사항 확인 페이지에서 맨 아래 '확인' 버튼 클릭합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3.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페이지에서 '모두 동의함' 체크하고 맨 아래 '확인' 버튼 클릭합니다.
4.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여부 조회 페이지에서 사업자 번호와 본인 인증을 하신 후 '대상 여부 조회' 버튼 클릭합니다.
위와 같은 절차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여부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 대상에 속하고 정부가 산정한 손실보상금에 동의하신다면 신청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속보상으로 신청하실 경우 오후 4시 이전에 신청하시면 당일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필수적인 정보와 자료가 많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맺음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내 사업체가 분명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에 해당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조회 결과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경우 확인보상 신청을 하셔서 손실보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이의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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