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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by 타이칸 2021.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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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이 글을 통해 해당되시는 분들이 손실보상금 신청을 하실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잡아드리고자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썸네일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목차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개념 잡기

    명칭은 소상공인이지만 실제로는 소기업까지 확장하여 지원이 됩니다. 정부가 올해 3분기, 정확하게 날짜로는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코로나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제한을 발령했었습니다. 이 방역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는 바람에 경제적 손실을 본 소기업에게 피해액에 비례한 금액을 산정하여 지급해 주는 것이 손실보상금입니다. 

     

    손실보상금은 손실액에 대해 100퍼센트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80 퍼센트 지원을 해 줍니다. 기왕 지원해줄 거 100 퍼센트 해 주면 좋겠지만 코로나로 인해 이 손실보상금조차 지원받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국민들도 사실 많고, 전 국민이 고통분담을 하고 있는 만큼 80 퍼센트 지원을 해 주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다른 근거들도 있지만 주요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간결하게 정리하자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정부가 올해 3분기 코로나 방역조치로 영업을 아예 못하게 하거나 영업시간제한을 걸어서 심각한 경제적 손해를 본 소상공인들의 손실액의 80 퍼센트를 보상해주는 지원정책이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사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개념은 이 정도로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손실보상금 산정은 2019년을 기준으로 올해와 비교하여 손실액을 방역조치 이행 날짜로 계산하게 됩니다. 손해를 본 것에 비례하여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2019년이 기준이 되는 것은 2019년은 코로나가 발생하기 이전으로서 코로나 방역조치가 아니었다면 내 사업체의 정상적인 매출이 얼마가 나왔을 것이라는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이해하시고 아래 손실보상금 산정식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상금 산정식 = 2019년 동월 대비 2021년의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 80%

    방역조치 이행일수나 보정률은 날짜와 80%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따로 고민해서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2019년 동월 대비 2021년의 일평균 손실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일평균 손실액은 [2019년 동월 대비 2021년의 일평균 매출감소액 x (2019년 영업이익률 +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 + 2019년 매출액 대비 임차료 비중)]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해하기에도 계산하기에도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문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_공고_제2021-564호)_21년_3분기_소상공인_손실보상_시행_공고).pdf
    0.82MB

     

    다행인 것은 이러한 데이터들을 정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기 전에 스스로 계산하여 금액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DB로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내 사업체의 손실보상금을 산정해놓았습니다. 내가 신청할 때 정부가 산정한 손실보상금은 얼마라고 제시를 해 줍니다. 이것이 신속보상입니다. 아래 내용 같이 보시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은 크게 2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신속보상확인보상이 그것입니다. 단어 자체로 보아도 어떤 차이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신속보상은 신속하게 보상해주는 것입니다. 신청하면 신청 당일 또는 이틀 내로 손실보상금이 지급이 됩니다.

    앞서 정부가 산정한 손실보상금을 제시한다고 언급했었는데요. 이 금액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확인보상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즉 확인보상이라는 것은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손실보상금이 내가 생각한 금액과 맞지 않다고 판단이 되시면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서 이것을 정부가 검토하여 인정이 되면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속보상

    신속보상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가장 빠르고 간편한데요. 온라인 신청이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신속보상은 정부가 산정한 손실보상금에 동의하는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것 없이 빠르게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10월 27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업자 번호 끝자리 홀짝제 운영은 10월 30일로 끝났고 홀짝 관계없이 모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홈페이지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상공인손실보상.kr


    오프라인 신청은 11월 3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손실보상 전담창구에서 신청하시는 것입니다. 혼잡을 막기 위해 첫 4일 동안만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를 실시합니다. 

    날짜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11월 3일(수) 1,3,5,7,9(홀수)
    11월 4일(목) 2,4,6,8,0(짝수)
    11월 5일(금) 1,3,5,7,9(홀수)
    11월 8일(월) 2,4,6,8,0(짝수)

    오프라인 신청을 하실 때 꼭 지참해야 할 필수서류는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입니다. 이것을 지참하지 않고 가실 경우 다시 집에 가셔서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그러니 미리 잘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확인보상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보상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은 확인보상 신청을 통해서 재산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때 신청유형별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내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신속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도 확인보상으로 신청하셔서 손실보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확인보상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홈페이지 주소는 신속보상과 동일합니다. 👉 소상공인손실보상.kr 10월 27일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11월 10일부터 사업체 소재지 시·군·구청 내에 손실보상 전담창구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보상에서 재산정된 손실보상금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확인보상금 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동일합니다. 단, 이의신청에 요구되는 추가 증빙서류들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정부에서 보상금 심의를 거쳐 인정이 되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문의

    신속보상으로 신청하고 지급받으면 가장 편하겠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산정한 손실보상금에 동의하지 않아서 확인보상을 신청한다던지 했을 때 세부적으로 궁금한 점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손실보상금 신청에 대해 문의를 하실 때는 콜센터에 하시거나 홈페이지 채팅상담, 또는 손실보상 전담 창구에 방문하셔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손실보상 전용 콜센터 ☎ 1533-3300, 평일 09~18시 운영
    • 손실보상 채팅상담채널  손실보상114.kr (상담원과 상담 평일 09~18시 / 챗봇 24시간 상담 가능)                        
    • 손실보상 전담창구 (평일 09~18시, 각 시군구청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맺음말

    정부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확인보상 등으로 신청하실 경우 공무원들에게 구두로 설명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증빙서류를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정부가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시행하는 정책인 만큼 손실보상금을 잘 받으셔서 어려운 시기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지원하는 손실보상금을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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