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당되는 소상공인은 1월 19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하고 약정을 체결하면 신속하게 500만원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목차
손실보상 선지급이란?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정부가 영업 시간을 제한하여 해당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하게 되고 당장 쓸 돈이 없을 수 있잖아요. 2년 동안 진행되어 온 코로나 사태로 소상공인은 돈이 급한 상황이기에 정부에서 500만원을 먼저 지급해 주고 손실보상금은 나중에 정산하자는 것입니다. (선지급 후정산)
500만원을 그냥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손실보상으로 생긴 피해 금액은 무이자로 차감하고 남는 돈은 1% 저금리로 5년 대출기간에 갚으라는 것입니다. 차감될 손실보상금이 적은 영세 소상공인의 입장에서는 최저금리로 500만원 대출을 받는다는 시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선지급금은 신용점수·보증한도·세금체납·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하여 지급합니다. 약정을 체결하면 1영업일 이내에 신속하게 지급받게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대상
신청대상은 '21년 3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69만개사 중에서 '21.12.6일부터 '22.1.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21.4분기와 '22.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사입니다. 신청대상자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21.4분기 및 '22.1분기에 각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선지급 받게 됩니다.
55만개사에 포함되지 않은 선지급 대상에 대해서 2월 말에 추가로 '22.1분기 선지급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손실보상 대상에 신규 포함되는 시설 인원 제한 업체와 최근 개업한 업체 등이 대상으로 2월 중순 별도 공지할 계획입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지원방식
손실보상 선지급은 신용점수·세금체납·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55만개사 대상 여부만 확인하여 지급합니다. 이후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확정 시 선지급 원금 500만원에서 확정된 금액을 순차적으로 차감합니다.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 500만원보다 적은 경우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은 5년 동안 상환하면 됩니다. 선지급금에 대해서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가 적용됩니다.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1% 초저금리가 작용되고 5년간 나누어 상환할 수 있어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잔액 400만원에 대한 이자는 월 3,333원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언제든지 부담없이 조기상환도 가능합니다.
이번 선지급 대상인 55만개사 이외에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22.1월에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하여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 (2월 중순 공지 예정)는 '22.2월말에 1분기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신청 및 지급 절차
손실보상 선지급은 신청, 약정, 지급의 3단계로 진행됩니다.
1.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신청기간
-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및 접수는 1월 19일(수) 오전 9시부터 2월 4일(금) 24시까지
5부제 시행
신청날짜(요일) | 출생연도 끝자리 | 예시(출생연도) |
1월 19일(수) | 9, 4 | '59, '64 |
1월 20일(목) | 0, 5 | '60, '65 |
1월 21일(금) | 1, 6 | '61, '66 |
1월 22일(토) | 2, 7 | '62, '67 |
1월 23일(일) | 3, 8 | '63, '68 |
1월 24일(월)~2월 4일(금) | 출생연도 관계없이 신청가능 |
접수시간
- 5부제 기간 중: 매일 오전 9시~자정
- 1월 24일(월)부터: 오전 9시부터 24시간
신청방법
- 대상자에게 해당 날짜에 개별적으로 안내문자가 발송됩니다. 문자를 못 받은 경우라도 본인이 선지급 대상자인지 조회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내 별도 알림창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문자를 받은 후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은 "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홈페이지 👉 https://손실보상선지급.kr
2. 손실보상 선지급 약정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자에게는 소진공에서 문자로 약정 방법을 안내합니다. 신청자는 문자를 받은 당일부터 약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의 경우 문자로 안내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을 체결합니다.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 또는 위임자가 소진공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대면약정을 체결하면 됩니다.
3. 손실보상 선지급 지급
약정을 체결하면 1영업일 이내에 500만원이 지급되며, 1월 27일(목)까지 약정을 체결하면 설 연휴 전인 1월 28일(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맺음말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선지급을 반드시 신청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추후 손실보상금을 받는데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그러나 돈이 당장 급한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정책으로 볼 수 있고, 5년 동안 최저금리 1%로 융자를 해 주는만큼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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