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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신청

by 타이칸 2022.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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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월 17일부터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신청에 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신청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신청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로서 코로나19 방역패스 적용사업체입니다.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매출액은 소기업에 해당되어야합니다. 그리고 신청일 기준으로 휴업이나 폐업 상태가 아니고 영업중이어야합니다. 

코로나19 방역패스 적용 16개 업종 사업체

  1. 유흥시설 등
  2. 노래(코인)연습장
  3. 실내체육시설
  4. 목욕장업
  5. 경륜·경정·경마장 / 카지노(내국인)
  6. 식당·카페류(일반음식, 휴게, 제과)
  7. 학원 등
  8. 영화관·공연장
  9. 독서실·스터디카페
  10. 멀티방
  11. PC방
  12.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13. 박물관·미술관·과학관
  14. 파티룸
  15. 도서관
  16. 마사지업소·안마소

지원금액

방역 관련 물품 구매 비용으로 1개 사업체당 최대 10만원이 지원됩니다. 

지원항목

방역 관련 시설·물품·장비가 지원항목에 해당됩니다. 방역물품은 큐알(QR)코드 확인 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소독수·소독기, 칸막이 등 폭넓게 인정합니다. 

산정기준

2021년 12월 3일 이후 구입한 방역관련 물품 구매 비용으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좌이체 확인 필요)에 명시된 금액

다수사업체

대표자 1인이 2개 이상의 지원 대상 사업체를 운영 중인 경우 각 사업체별로 지원금액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식당 3곳을 운영하는 경우 최대 30만원이 지원됩니다. 단,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별로 모두 신청해야 합니다.  ·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신청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신청은 1차, 2차로 두 번에 걸쳐 진행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대상 신청기간
1차 방역패스 적용 소기업·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수령업체 대상
* 대상자는 시·군·구에서 신청 안내 문자 발송, 문자 미수신업체는 2차 신청 가능
1월 17일(월)~2월 6일(일)
2차 방역패스 적용 소기업·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미수령업체
* 시·군·구에서 신청 안내 문자 미수신 소기업·소상공인
2월 14일(월)~2월 25일(금)

1차 지급

1차 지급 대상은 희망회복자금 수령업체입니다. 중기부 보유 DB로 방역패스 의무 도입 시설 확인이 가능한 소기업·소상공인입니다. 1차 지급 대상자들에게는 시·군·구에서 문자로 안내하며, 문자 수신 후 지정 날짜에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기간은 1월 17일(월)부터 2월 5일(일)까지입니다. 

신청방법

  • 지자체별로 시·군·구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습니다. 
  • 서울특별시의 경우 신청 홈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https://서울방역물품.kr 강원도 양구군, 경상남도 의령군, 하동군은 읍, 면 사무소에 방문하여 접수하셔야 합니다. 
  • 현장 방문 접수는 불가하고 온라인 접수만 가능합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1월 17일부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서 10부제를 실시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9이면 1월 19일(수)에 신청하면 됩니다.
날짜(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1월 17일(월) 7
1월 18일(화) 8
1월 19일(수) 9
1월 20일(목) 0
1월 21일(금) 1
1월 22일(토) 2
1월 23일(일) 3
1월 24일(월) 4
1월 25일(화) 5
1월 26일(수) 6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작년 12월 3일 이후에 구입한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을 사진으로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의 누리집을 통해 업로드하면 됩니다.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좌이체 확인증 필수)만 인정됩니다. 영수증이 여러 장인 경우는 한꺼번에 모아서 촬영하시면 됩니다. 

2차 지급

2차 지급 지원대상은 중기부 DB로 확인이 어려운 소기업·소상공인입니다. 시·군·구에서 신청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한 소기업소상공인입니다. 2차 지급기간은 2월 14일(월)부터 2월 25일(금)까지입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합니다.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통장사본,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 사진을 홈페이지에서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 해외 체류, 병원 입원, 미성년자 등의 사유로 대표자 본인이 직접 신청이 어렵거나 공동대표의 경우 위임장 작성 후 사진 업로드 필요
  •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은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좌이체 확인증 필수)만 인정
  • 영수증이 여러 장인 경우는 한꺼번에 모아서 촬영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지급시기

방역물품지원금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구에서 신청 서류를 검토한 후 7근무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신청 초기에는 지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지급이 완료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구에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합니다. 

유의사항

  • 반드시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소재지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셔야 합니다.
  • 휴·폐업 상태 여부는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 1차 대상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른 10부제 시행
  • 신청과 관련된 문의는 사업체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전화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맺음말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신청에 대해서 알았보았습니다. 방역물품구매 영수증만 온라인을 통해 제출하시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으니 해당되는 소상공인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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