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추경예산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지원금액은 사업체당 300만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지급은 2월23일 수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대상
지원대상
①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
② 2022년 1월 17일 기준 영업중
③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숙박·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약 2만개사가 지원대상에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지원기준
✔️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사업체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없이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사업체
아래 기준에 따라 지원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2021년 연간 매출감소 기준을 적용하여 약 10만개사를 추가 지원합니다.
①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②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대비 20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지원
③ 규모가 영세하고 과세인프라 자료*가 부족한 간이과세자는 2019년 또는 2020년 때비 20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경우에도 지원
*신용카드결제액, 현금영수증방행액, 전자세금계산서발행액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구분 | 지원대상 | 지원기준 |
영업시간 제한 | 영업시간 제한 조치('21.12.18~)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30억원 사업체 |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전체 지원 |
그 외 |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30억원 사업체(정책자금 융자지원 제한업종 제외) | ①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기 수급자는 매출 감소로 인정하여 지원 |
②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액 감소 업체 | ||
③ '19년 또는 '20년 대비 '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 감소 업체(간이과세자에 한정) |
✔️ 1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 받으신 분들은 2차 방역지원금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직 1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못 받으신 분들은 제출서류 잘 준비하셔서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확인지급 신청에 대한 글 아래에 남깁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확인지급 신청 대상, 제출서류, 신청방법
지원금액
1사업체당 300만원
소상공인 대상 현금 지원
손실보상과 별개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대상 최대 3,550만원의 현금 지원
지원금 | 금액 | 대상 | 규모 |
1차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 150만원 | 94만명 | 1.4조원 |
새희망자금 | 100~200만원 | 294만명 | 3.3조원 |
버팀목자금 | 100~300만원 | 280만명 | 4.1조원 |
버팀목플러스 | 100~500만원 | 385만명 | 6.7조원 |
희망회복자금 | 40~2,000만원 | 178만명 | 4.2조원 |
1차 방역지원금 | 100만원 | 320만명 | 3.2조원 |
2차 방역지원금 | 300만원 | 332만명 | 10조원 |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신청
신청 기간
2월 23일(수) 09:00부터 신청 및 신속지급 시작됩니다.
중기부는 신속한 지원을 위하여 1차 방역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우선지원 대상을 선정하였습니다.
23일(수)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수 사업체 152만개사, 24일(목)은 짝수 사업체 152만개사에 문자로 신청을 안내합니다.
1인이 경영하는 다수사업체,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 등에 대해서는 25일(금)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공동대표 위임장 등 별도 증빙서류가 필요한 확인지급의 경우 과거 최초 지급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상 소요되었던 접수 시기를 대폭 단축하여 지급을 시작합니다.
증빙부담 완화를 위해 1차 방역지원금 신청 시 제출한 증빙서류를 그대로 인정하여 줍니다.
일정 | 주 요 내 용 | ||
2월 23일(수)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사업체 신청접수 및 지급 | ||
2월 24일(목)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사업체 신청접수 및 지급 | ||
2월 25일(금) | 홀짝제 해제,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신청접수 및 지급 | ||
2월 28일(월) | 공동대표 등 별도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간이과세자 중 '21년 신고매출액 감소 사업체 신청접수 및 지급 | ||
3월초 |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매출감소 사업체 신청접수 및 지급 | ||
3월 18일(금) | 신청접수 마감(확인지급 종료 후 이의신청 개시 예정) |
※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1차 방역지원금과 동일한 신청 홈페이지에서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주소: https://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신청은 본인인증을 위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한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만 하면 가능하며, 공동대표자 등 확인지급 외에는 별도 서류 업로드 없이 간편하게 이루어집니다.
지급 일정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오후 6시까지 신청하실 경우 당일에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급됩니다. 단, 지급 첫날인 23일에는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 00~10시까지 신청 → 당일 12시
- 10~13시까지 신청 → 당일 15시
- 13~15시까지 신청 → 당일 17시
- 15~18시까지 신청 → 당일 20시
- 18~24시까지 신청 →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이 원칙
문의처
신청이 어렵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때는 콜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콜센터 ☎ 1533-0100
맺음말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신청 및 지급 일정을 잘 숙지하셔서 지원금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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