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6세에서 만 7세까지 확대하여 4월부터 지급합니다. 추가로 아동수당을 받게 된 지급대상에 대해서 본문에서 알려드립니다.
아동수당이란?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아동(대한민국 국적자)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18년 9월 만 5세 아동을 대상으로 최초 도입된 이후, 꾸준히 지급대상을 확대해 왔습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
2018년 9월 만 5세 아동을 대상으로 최초 도입된 이후 꾸준히 지급대상을 확대해 왔습니다.
시기 | 지급대상 |
2018년 9월 | 소득재산 90% 이하 만 5세 |
2019년 1월 | 소득재산 관계없이 만 5세 모든 아동 |
2019년 9월 | 만 6세 모든 아동 |
2022년 1월 | 만 7세 모든 아동 |
아동수당 수혜자 만족도
아동수당 수혜자의 87.3%가 이 제도에 만족하고, 양육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2021. 리얼미터) 아동 양육가구의 양육비 부담 경감, 아동권리 보장에 기여하는 등 효과가 있었습니다.
아동수당 전반적 만족도는 향상되어 왔습니다. 2019년 81.3% → 2021년 87.3%
(대한민국 거주 성인 남녀 2,000명 대상, 표본오차±2.19%point)
아동수당 수혜사례
수혜사례 ('21 아동수당 수기 공모전 수상사례)
A 가족에게 아동수당은 아이들과 소중한 시간을 함께 보내고, 아이들과 소통하며, 경제교육도 시킬 수 있는 의미있는 비용이다.
A 가족은 아동수당을 사용해 동물원 등에서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매달 아이들 앞으로 들어오는 아동수당을 어디에 쓸 것인지 아이들과 직접 상의한다. 아이들과 소통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아이들은 자신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어 성취감도 느끼고 있다.
그 과정에서 경제교육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아동수당은 A 가족의 행복이 무럭무럭 자라도록 도와주는 윤택한 비료이다.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
기존 아동수당을 지급받다가 만 7세 생일이 되어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되었던 만 7세 아동은 별도 신청 없이 소급해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즉, 만 7세 아동도 올해 4월부터 아동수당을 받게 됩니다.
확대 지급대상
- 올해에 만 7세에 도달하는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까지 총 503,106명
- 2015년 4월 이후 출생 아동은 법률 개정으로 지급 기간 자동연장
소급대상
아동의 출생 연월에 따라 소급 및 지급기간은 달라집니다. 아동수당은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에는 지급이 중단됩니다. 따라서 지난 1월 이전 중단 기간은 소급대상이 아닙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소급 및 지급기간 | 아동 출생연도 |
1개월분 | 2014년 2월생, 2015년 3월생 |
2개월분 | 2014년 3월생, 2015년 2월생 |
3개월분 | 2014년 4월생부터 2015년 1월생까지 |
아동수당 신규 신청방법
아동수당을 신규 신청하거나 보호자 지급계좌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및 변경이 가능합니다.
본문 출처
이 글은 4월 25일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보도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담당부서: 아동복지정책과 / 과장: 김지연 / 담당자: 김도윤, 신하늘
맺음말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보건복지부 김지연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아동수당이 밑거름이 되는 만큼, 차질 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확대된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아동의 부모님들은 본문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아이들 양육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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