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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8월부터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 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 지원

by 타이칸 2022.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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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오는 8월부터 최근 물가상승 등 위기상황으로 생계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한부모가구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부모가족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 한부모에게 아동양육비 지원

'긴급복지지원'이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한시적으로 긴급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종전에는 긴급복지지원을 받는 한부모는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없었지만 정부는 고물가 부담경감을 위한 민생안정방안 후속조치로 긴급복지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가구도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8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최근 물가상승의 영향을 크게 받는 저소득 한부모의 민생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성가족부는 2019년 아동양육비 지원금을 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고, 2021년 5월부터는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에게도 아동양육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부터 한부모가족에 대한 근로사업소득의 30% 공제를 신규 적용하는 등 한부모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여성가족부는 향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적용 협의 등을 추진하여 한부모 지원대상 확대방안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개요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월 1,695,244원, 2인 가구)

  •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는 중위소득 60% 이하 (월 1,956,051원, 2인 가구)

지원내용

만 18세 미만 자년 1인당 아동양육비 월 20만원 지급

  • 생계 급여를 받는 한부모에게 아동양육비 별도 지급
  •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에게는 월 35만원 지급

복지급여 지원 현황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중위소득 52% 이하)

구분 지원조건 지원내용(자녀 1인당)
기본 아동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아동 월 20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저소득 조손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만 5세 이하) 월 5만원
만 25세~34세 이하 한부모의 만 18세 미만 아동 (만 5세 이하) 월 10만원
(6~18세 미만) 월 5만원
만 35세 이항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만 5세 이하 월 5만원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연 8.3만원
생활보조금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스득 한부모가구 가구당 월 5만원

청소년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중위소득 60% 이하)

구분 지원조건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청소년한부모 (만 24세 이하)의 자녀 월 35만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청소년한부모가족 중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가구당 학원비 연 154만원 이내
고교생 교육비(실비) 청소년한부모가족 중 '부' 또는 '모'가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수업료입학금 연 500만원 이내
자립지원 촉진수당 청소년한부모가족 중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원

요금감면 등 혜택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한부모 72% 이하)

구분 지원내용
요금감면 ▲건강보험료 경감 ▲복지용 쌀 할인(기준가격 60~92%) ▲이동통신요금 감면 ▲과태료 감면(50% 이내) ▲난방·전기·가스·수도요금 감면 등
기타지원 ▲통합문화이용권(1인당 연 9만원) ▲스포츠 강좌 이용권 제공(1인당 월 일정금액) ▲4대궁 종묘조선왕릉 무료입장 ▲"대학입시 기회균등 특별전형" 지원 가능 등

한부모가족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현황

구분 기준중위소득 52% 기준중위소득 60% 기준중위소득 72%
2인 1.695.244 1,956,051 2,347,261
3인 2,181,245 2,516,821 3,020,185
4인 2,662,962 3,72,648 3,687,178
5인 3,132,748 3,614,709 4,337,651
6인 3,591,642 4,144,202 4,973,043

긴급복지 지원 개요

지원대상

위기사유 발생으로 ②생계유지가 곤란한 ③저스득층에 대해 긴급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

위기사유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 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등
  •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예: 이혼, 단전, 무급휴직 등로 급격한 소득 감소 등)

지원기준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규모 원/월
1인 1,458,609
2인 2,445,063
3인 3,146,025
4인 3,840,810
5인 4,518,386
6인 5,180,253
7인 5,835,444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55,191원씩 증가 (8인 가구 6,490,635원)

재산

대도시 2억 4100만원,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 (주거지원의 경우 800만원)

지원내용

생계지원금

가구규모 지원금액
1인 583,400
2인 978,000
3인 1,258,400
4인 1,536,300
5인 1,807,300
6인 2,072,100

의료지원 한도액: 300만원 이내

주거지원 한도액

지역 1~2인 3~4인 5~6인
대도시 387,200 643,200 848,600
중소도시 290,300 422,900 557,400
농어촌 183,400 243,200 320,300

기타지원

연료비(월 106,700원), 장제비(월 800,000원), 교육비(분기별) 등

맺음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고유가와 고물가로 인해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이번 지급대상 확대가 경제적으로 힘든 한부모가족에게 도움이 될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한부모가족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고 일상생활을 안정적으로 꾸려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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