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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가족돌봄비용 신청

by 타이칸 2022.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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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비용 신청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정부는 코로나19와 같은 비상시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노동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족돌봄비용 신청
가족돌봄비용 신청

가족돌봄비용이란?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8세 이하(장애인 자녀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 대상으로 가족돌봄휴가 1일 5만원 (8시간 기준),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아래의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1.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연기, 휴업·휴원·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등교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하지 못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3.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지원내용

  • 1인당 최대 10일, 1일(8시간) 5만원 → 최대 50만원
  • 2021년 1월 1일 이후에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원
  • 코로나19 비상 상황 종료 시까지 한시 지원

가족돌봄휴가

  • 근로자가 가족 및 자녀를 단기적으로 돌볼 필요가 있을 경우에 하루 단위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일·생활 균형 지원
  •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무급)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과 자녀의 양육을 이유로 무급 휴가를 신청한 경우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익명 신고센터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거나 불이익을 줄 경우 익명 신고 가능

신고 페이지 바로가기

가족돌봄비용 신청

신청기간

2022년 3월 21일 ~ 2022년 12월 16일 (원칙)

  • 1일 단위 분할 신청 또는 일괄신청 가능
  • 가급적 조기 신청 요청 (예산 소진 시 신청기한 전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 관할 고용센터 우편 신청

신청서류

신청자가 미리 준비해야 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돌봄휴가 사용 확인서
  • 지원 사유별 각 증빙자료 (격리 통지 문자 등)
  • (자녀가 해당되는 경우) 장애인 증명서

온라인 신청 시 전산입력 대체 가능한 서류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 신청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가족돌봄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서식 다운로드 

(220317)가족돌봄비용긴급지원신청서등서식.hwp
0.11MB

서식 1: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서식 2: 신청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서식 3: 가족돌봄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서식 4: 가족돌봄휴가 사용 확인서(사업주 작성)

자주 하는 질문

질문 1. 저는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가능합니다.

  • 남녀고용평등법 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라면 지원 가능
  • 사업장 및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무관하게 지원 가능
  • 일용직, 임시직, 계약직 등 비정규 근로자도 사실상 상시 근로를 하고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지원 가능

* 단, 동거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은 남녀고용평등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지원 불가

 

질문2. 저는 가족돌봄휴가가 아닌 연차를 사용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불가능합니다.

  •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경우 → 지원 가능
  • 유급 연차를 사용한 경우 → 지원 대상이 아님
  • 무급휴가 등으로 사용한 기간을 노사합의로 가족돌봄휴가 기간으로 변경(수정)한 경우 → 지원 가능

*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 경우 지원 대상이 아님

 

질문3. 맞벌이 부부가 동일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가능합니다.

  • 가족돌봄휴가는 부부 동시 사용을 제한하지 않음 → 지원 가능
  • 부부가 동일한 가족에 대해 사용한 경우 → 지원 가능

 

질문4. 중학생 자녀가 코로나19 확진되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사유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는 경우는 자녀의 자이 제한이 없으므로

① 가족이 감염되어 격리되었고

② 그 기간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했다면 지원 가능

 

<자료출처 = 정책브리핑 www.korea.kr>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국번 없이 ☎ 1350
  • 각 지역 고용센터

맺음말

가족돌봄비용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경제적 부담 때문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신 분들은 본문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긴급한 상황에 신청하시고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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