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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기·수소차, 화물차 심야시간 통행료 할인 기간 2년 연장

by 타이칸 2020.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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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올해 종료예정인 "전기·수소차· 화물차 심야시간" 통행료 할인 기간을 2022년 12월까지 2년 연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습 과적·적재불량 화물차량의 심야할인을 한시적으로 제외하였습니다. 이를 위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0년 12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되었습니다. 

전기·수소차 할인 일몰기간 2년 연장

전기차
전기차

전기·수소차 감면제도는 2017년 9월에 도입되어 올해 12월까지 종료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20년 12월까지 2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상은 전기 자동차 또는 수소 자동차이고 감면 비율은 통행료의 50%입니다. 

화물차 심야할인 일몰기간 2년 연장

화물차
화물차

화물차 심야시간감면제도는 화물 교통량을 분산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2000년 도입되어 올해 12월까지 종료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물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2022년 12월까지 2년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상은 사업용화물차와 건설기계입니다. 심야시간 21시부터 6시까지 이용 비율에 따라 30-50% 할인됩니다. 

상습 과적·적재불량 차량 심야할인 한시 제외

그동안 과적 또는 적재불량 화물차량은 낙하물 사고, 도로 파손 등을 유발하였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 안전을 저해하고 운전자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과적 또는 적재불량 등 법규위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 연 2회 이상 상습적인 과적 또는 적재불량 차량에 대하여 법규 위반 횟수에 따라 심야시간 통행료 할인을 3-6개월 제외할 예정입니다. 연 2회 이상 위반시 3개월 할인이 제외되고 연 3회 이상 위반시 6개월 할인이 제한됩니다.

제도 시행과정에서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2021년 하반기부터 제도 시행을 위한 사전 안내를 강화합니다. 그리고 2022년 1월 이후 법규를 위반하는 화물차량에 대하여 적용할 계획입니다.

주현종 국토교통부 도로 국장은 "이번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이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및 물류비용 절감 등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과적·적재불량 등 법규 위반 행위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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