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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종부세 과세대상

by 타이칸 2021.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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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과세대상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의 줄임말입니다. 

종부세
종부세

목차

    종부세

    소득세, 법인세는 매년 발생하는 소득으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사고파는 거래 시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이렇게 세금은 소득이나 거래가 있어야지 발생을 합니다.

    그러나 보유세는 내가 아무런 거래를 하지 않고 가지고만 있어도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부세로 나누어집니다.

    재산세는 토지, 건물, 주택, 항공기, 선박과 같은 등기등록을 요하는 자산에 대해서 내는 세금입니다. 종부세는 이보다 더 좁은 범위입니다. 부동산 중에서도 토지와 주택에 대해서만 내는 세금입니다. 

    재산세 세율보다 종부세 세율이 훨씬 커서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세라 하면 보통은 종부세를 이야기를 하고요. 그중에서도 주택은 모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필수재이기 때문에 주택의 보유세가 종부세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아파트

    종부세 과세대상

    종부세 과세대상은 아래 제시된 공재액을 초과하는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입니다. 

    유형별 과세대상 공제금액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6억원 (1세대 1주택자 11억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5억원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원

    *21년 귀속분부터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배제

    주택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다가구 등 : 6억원 (1세대 1주택자 11억원)

    종합합산토지

    나대지, 잡종지 등: 5억원

    별도합산토지

    상가·사무실의 부속토지 등 : 80억원 

    주택
    주택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 종부세는 주택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주택을 위주로 하여 종부세 과세대상에 대해 아래에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든 주택 소유자가 종부세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부세 과세대상자는 비싼 집이나 여러 채의 집을 가진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여기서 비싼 집이란 공시가격 11억을 초과하는 집입니다. 보통 공시가격은 시세의 70% 정도입니다. 따라서 시세 약 16억을 넘는 집이 비싼 집이 되겠습니다. 그 이하 가격이면 종부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채 이상 집을 소유하고 계신 분은 합산공시가격이 6억을 초과할 때 종부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의 경우는 남편 명의로 집 2채 가지고 있는 거보다 남편 한 채, 아내 한 채 가지고 있는 것이 종부세를 덜 내는 방법이 됩니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 기준으로 하고 납부 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6월 1일 현재 집을 보유한 사람이 종부세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만약 내가 소유한 집을 5월에 팔았다면 종부세는 내 집을 산 매수자가 냅니다. 그런데 6월에 팔았다면 내가 종부세 납부기간인 12월에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종부세를 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주택 소유자가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치르고 명의 이전까지 완료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2019년 자료에 의하면 종부세 과세대상자는 약 59만 5천명인데요. 전체 주택 보유자의 약 3.6%에 해당됩니다. 당시는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집이 비싼 집으로서 종부세 과세 대상에 속했고, 전국 공시가격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이 31만호였습니다. 문제는 그중 90% 이상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값이 다른 지역보다 비싸기 때문에 이런 분포를 보이는 것입니다.

     

    종부세는 인별로 과세가 됩니다.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부세 = [(공시가격-공제금액(6억원) × 공정시장가액비율(95%)] × 세율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공정시장가액비율 85% 90% 95% 100%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19년부터 매년 5%씩 인상되어 2022년에 100%로 인상됩니다. 

    주택(일반) 주택(조정2, 3주택 이상)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0.6% 3억원 이하 1.2%
    6억원 이하 0.8% 6억원 이하 1.6%
    12억원 이하 1.2% 12억원 이하 2.2%
    50억원 이하 1.6% 50억원 이하 3.6%
    94억원 이하 2.2% 94억원 이하 5.0%
    94억원 초과 3.0% 94억원 초과 6.0%

    2021년 종부세 세율

    결론적으로 주택 1채 보유하고 있는 사람보다 여러 채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종부세는 더 많이 부과됩니다. 

    종부세 납부방법

    종부세 납부방법은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홈택스를 통한 전자납부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전자납부 ▶ 00:30~22:00 (휴일 가능, 운영시간은 금융기관별로 다를 수 있음)
    • 인터넷 (www.cardrotax.or.kr) ▶ 00:30~23:30 (연중무휴)
    • 전국 세무서 방문납부 ▶ 평일 09:00~18:00

    종부세 주요 상담창구

    종부세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문의구분 항목 상담창구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홈택스(전자신고) 상담 국번없이 ☎ 126 (1번 선택후 3번)
    종합부동산세 상담 국번없이 ☎ 126 (2번 선택후 1번)
    주소지 관할세무서
    재산·법인세과
    종합부동산세 일반 재산·법인세과 종부세 담당직원
    (고지서 세액산출명세서 하단 기재)
    전국 시·군·구청 재산세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맺음말

    종부세 과세대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아파트를 사고자 하실 때 그전에 그 아파트가 종부세 과세대상인지 아닌지 알아보시고, 종부세 과세대상이라면 얼마의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계산해 보신 후  구매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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