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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청년 월세지원 사업 지원대상 및 신청, 월 최대 20만원 12개월 지급

by 타이칸 2022.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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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청년 월세지원 사업이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본문에서 청년 월세지원 사업 지원대상 및 신청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청년월세지원사업
청년월세지원사업

청년 월세지원 사업이란?

청년 월세지원 사업(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란 정부가 코로나19장기화 등으로 인한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매달 월세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며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해 최초로 시행하는 전국적 규모의 월세지원 사업입니다.

청년 월세지원 사업 지원대상

부모와 떨어져 별로로 거주하는 만19세에서 만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

1. 연령요건

만 19세!만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예) 생년월일이 2003년 12월 1일인 청년은 2022년 12월 1 일에 만 19세가 되나 만 18세인 22년 2922년 8월에도 청년 월세지원 신청 가능

2. 거주요건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소득·재산 요건

청년 본인의 가구 뿐 아니라, 부모 등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도 고려되며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청년가구 원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116만원/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419만원/월)
재산가액 1억 7백만원 이하 3억 8천만원 이하
  • 청년가구: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
  • 소득평가액: 상시근로소득+기타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근로·사업소득공제
  • 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 - 부채

단, 30세 이상 또는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의 경우는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합니다. 

①30세 이상, ②혼인, ③미혼부모 또는 ④중위소득 50%(1인 기준 월 97만원) 이상 소득 활동 등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기초생활제도 준용)

청년 월세지원 사업 모의계산 서비스

국토부는 청년들이 지원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 모의계산 서비스를 5월 2일부터 개시합니다. 모의계산 서비스는 신청자 본인이 거주조건소득재산 등의 정보를 직접 입력하여 월세 지원대상 여부 및 금액을 모의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신청 희망자는 5월 2일(월)부터 마이홈포털, 복지로 및 각 시도별 누리집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털명 서비스 개시일
마이홈포털 누리집(www.myhome.go.kr) 및 어플리케이션 5월 2일(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및 어플리케이션 5월 11일(수)
시·도 광주·충복·전남·경남 누리집 등(순차 개시예정) 5월 2일(월)~

청년 월세지원 사업 신청

신청시기

2022년 8월 하순~2023년 8월 1년 동안 수시로 신청 가능

신청방법

복지로 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신청

주소지 소재 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

신청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 최근 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서류
  • 통장 사본
  • 가족 관계 증명서 등

지급 범위

시·군·구는 10월부터 소득재산 등 요건 검증을 거쳐 지원대상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2022년 11월부터 지원금을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예) 2022년 8월 신청 시 2022년 10월 기준 소득재산 검증 및 대상여부 통보

2022년 11월 첫 지급 시 8월 급여분부터 소급하여 4개월분 지급

맺음말

청년 월세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청년들이 학업·취업 등에 전념하며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인만큼 해당되는 청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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