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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만 19~34세 청년들 가입하세요!

by 타이칸 2021.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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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으로서 해당되는 청년들에게는 일반 청약통장보다 금리가 약 2배나 높습니다. 

 

목차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란?

    우리가 집을 사는 방법은 크게 3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 남이 살던 집을 사는 경우, 경매에 나온 집을 사는 경우가 그러합니다. 여기서 공공이나 민간이 신규로 지은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을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을 가진 분들에게 이 글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주택청약이란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증과 같은 것입니다.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을 만드셔야 하는데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일반 청약통장보다 금리가 2배 정도 높고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만약 현재 이미 청약통장을 가지고 계신 청년들은 가입 대상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아직 청약통장이 없으신 청년들은 신규 가입하시기를 적극 권장드립니다. 본문 내용이 좀 어려워서 이해가 안된다 싶으셔도 내 집 마련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급적 빨리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통장은 일반적인 예금통장처럼 돈을 마음대로 넣고 빼 쓰는 통장이 아니고, 오로지 아파트를 분양받는 목적을 가진 통장입니다. 분양 받을 당시와 아파트가 공사 완료되어 입주할 시기 간에 시세 차이로 인한 금전적인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청약통장을 만들라고 다들 권하는 것입니다. 물론 분양받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청약통장은 납입한 시기가 장기간일수록 당첨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청년들이 가급적 일찍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하고, 아파트를 분양 받는 순간 납입해 온 금액을 쓸 수 있는 통장입니다. 나이가 어릴 때부터 만들어놓으면 아파트 분양 받을 때 유리합니다. 그리고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만드시는 것이 일반 청약통장보다 금리와 비과세 측면에서 혜택이 있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나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병역 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보통 군대를 2년 일반병으로 전역하신 분들은 만 34에서 2년을 더하여 만 36까지가 가입 조건이 됩니다. 즉 군대 복무 기간을 더하여 나이제한이 완화가 됩니다. 

    소득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만원 이하(근로, 사업, 기타소득자에 한함)
    •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자에 한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주택여부

    1.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2.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분가, 결혼 등)
    3.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다만 1, 2의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유지하여야 합니다.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무주택 기준은 상이합니다. (하단 참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가입방법

    청년 우대형 주택통장 가입과 전환이 가능한 9개 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NH농협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온라인 신청은 안되고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공식 명칭은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입니다. 

    가입 시 제출 서류

    소득증빙

    -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국세청 홈텍스 등에서 발급 가능 

     

    - (그 외) 원천징수 영수증(근로·사업·기타 소득) 등

    1.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2.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 해당 없음
    3. 무주택세대(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함)의 세대원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단위·최근 과세기간)

    ※ 1, 2의 경우 세대주를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유지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함

    그 외

    •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 각서(양식 제공)
    • (비과세 신청 시)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양식 제공)

    해지 시 제출 서류

    가입자 본인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전국단위·가입기간 전체·최근 3개월 이내 주민센터 발급)

    ※ 다만,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의 경우, 저축 해지 전까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주민등록 등, 초본 등의 서류를 저축 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함.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금리

    •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 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단, 청약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에는 2년 미경과라도 적용)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1.5%p)을 더한 이율을 적용

    단,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며,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봄 

    저축기간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1개월 이내 무이자 무이자
    1개월 초과~1년 미만 연 1.0% 연 1.0%
    1년 이상~2년 미만 연 1.5% 연 1.5%
    2년 이상~10년 이내 연 1.8% 연 3.3%
    10년 초과 시부터 연 1.8% 연 1.8%
    • 변동금리로서 정부 고시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 기준으로 변경 후 이자율 적용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우대이율은 가입기간 2년 이상일 경우 무주택기간에 한하여 적용(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의 기간), 단 가입기간 2년 미만이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공급에 청약하여 당첨된 자가 당첨을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우대이율 적용

    전환신규 유의사항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요건 충족 시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단,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에는 전환 불가)
    • 우대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하며, 전환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적용합니다.
    •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됩니다.
    •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통장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및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합니다. 다만, 선납 및 연체일수는 전환신규 계좌에 연속하여 반영되지 않습니다. 국민주택에 청약을 하고자 하시는 분께서 월 납입금을 연체하고 계신 경우 주의 바랍니다.
    • 전환신규 시 전환신규월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 납부할 수 없습니다. 전환신규를 하고자 하는 월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납부하신 후 전환신규를 신청하셔야 해당 월 월 납입금 납부가 인정됩니다.(국민주택 청약 기준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비과세 혜택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2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불가능)

    요건

    2021년 12월 31일까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주택 소유 여부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당시, 청년(만 19세 ~34세, 병역 기간 인정)에 해당하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 : 본인, 본인의 직계 존·비속, 본인의 형제·자매, 배우자(세대분리 포함),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모두 무주택인 세대를 말하며 주택의 범위는 세법을 따릅니다. 

    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 소득자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 혹은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 기타소득자의 경우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이자소득 비과세 제외(2021년 1월 1일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 제14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23조의2, 제137조의2에 의해 2021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의 경우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 등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명의변경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상속인 명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의 경우 비과세 혜택은 신청 및 적용이 불가하며, 저축 해지 시 우대이율 적용 조건은 상속인 기준으로 함

    문의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거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기획실에 전화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1566-9099

     

    맺음말

    청약통장에 한 달에 얼마씩 납입하여야할까 등 몇 가지 선택해야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공공 아파트를 분양받고 싶으신 분들은 10만원씩 넣어야하고, 민간 아파트를 분양 받고자 하는 분들은 2만원씩 넣으면 됩니다. 이 글은 청년이 이해하기에 좀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하더라도 직장을 다니며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자연적으로 알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나서 깨달으면 늦다는 것이죠. 그래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분들은 미래의 내 집 마련과 재태크를 위해서 가급적 빨리 가입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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