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먼저 국민취업지원제도란 무엇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국민취업지원제도란?
2021년 1월 1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만 15세에서 69세의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는데도 취업이 어려운 분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를 지원해서 이들의 구직활동과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즉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께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위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고용복지와 더불어 센터에서 관련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1과 2유형으로 구분되어 지원받게 됩니다.
1 유형
가구단위로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신청인의 기준 중위소득 50% 미만인 분들을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2 유형
1 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층 등에게 지원합니다.
특정계층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여성 가장, 결혼 이민자, 결혼 이민자 중도입국 자녀, 신용회복지원자, 위기 청소년 등, FTA 피해 실직자, 건설일용 근로자,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미혼모(부)·한부모, 구직단념 청년, 영세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종사자
* 여기서 위기청소년이란 진로가 불안정한 청소년 구직자 또는 보호종료아동 등을 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1유형)
- 학업·군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 생계급여 수급자 (단, 2 유형 참여가능)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 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한 사람
지원내용
참여자가 어떤 유형에 해당되는지에 따라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은 달라집니다.
1 유형 참여자에게는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2 유형 참여자는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합니다.
구분 | 취업지원서비스 | 수당 지원 |
1 유형 | -심층상담: 상담·진단을 통해 취업역량 파악, 취업지원 경로(JAP) 설정 - 취업지원: 심층상담을 토대로 훈련·일경험·창업·해외 취업지원,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및 복지 연계서비스 등 |
-구긱촉진수당 최대 300만원(월 50만원x6개월)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중위소득 50%이하) |
2 유형 | -(1단계) 상담·진단을 통해 취업역량 파악, 취업지원 경로(JAP) 설정 -(2단계) 훈련·일경험·창업·해외취업 등 취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연계 지원 -(3단계)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연계 및 집중취업 알선 진행 등 |
-취업활동비용 15~195.4만원x(6개월) * 1단계 참여수당 15~25만원, 직업훈련 참여 시 최대 195.4만원 지원(월 28.4만원x6개월) -취업성공수당 최대 15-만원(저소득층, 특정계층) |
참여자와 고용센터 담당자가 심층삼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과 취업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각종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지원 기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자가 희망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는 참여자에 대한 취업지원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분들에 대해 취업정보 제공, 구직활동 지원 등 사후관리도 계속 제공합니다.
참여자가 취업할 경우에는 이분들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근속 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도 별도로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신청이 더 권장되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우선적으로 회원가입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회원가입은 핸드폰 본인인증으로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지원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적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밖에 가구원 확정, 전산망으로 확인이 어렵거나 실시간으로 파악되지 않는 소득·재산 등의 관련 정보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증빙서류를 제출해 입증하면 됩니다.
증빙서류
필요시 증명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가구단위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원, 실종신고서
- 특정 취약계층 증빙서류: 관련추천서, 확인서
-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정보,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청
- 워크넷 구직신청
- 취업지원신청서 제출(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
2. 수급자격 결정·통보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 범위내 연장 가능)
3. 취업활동계획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간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실시
- 고용센터 담당자와 참여자간 대면 상담 실시
- 개인별 취업역량·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
-취업활동계획은 수급자격결정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 수립
3-1. 1차 구직 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신청서 제출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4.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구직활동 이행(월 2회 이상)
- 고용·복지 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4-1.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활동 이행(월 2회 이상) 여부 확인
- 구직촉진수당 신청서 제출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5. 사후관리 지원
- (미취업자)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개월 동안 구인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 (취업자) 장기근무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맺음말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로 취업이 어려운 시기에 이 제도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정부의 도움을 받고 좋은 곳에 취업이 잘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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