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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by 타이칸 2022.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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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프리랜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6월 7일(화)에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하였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5차)을 지원받은 경우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지원대상 및 내용

  •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가 종료되어가는 시점에서 온전한 손실보상이라는 기조에 맞춰 그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고 프리랜서에게 두텁게 보상하고자 1차 추경 때와 다르게 직종을 제한하지 않고 지원합니다. 
  •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2·3·4·5)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2022년 5월 12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 2022년 3월 13일~2022년 5월 12일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합니다. (코로나19 방역 필요에 따라 학교 방역도우미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미포함)
  • 한편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따른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되나, 2022년 5월 12일 기준 공무원·교사·군인(입영 포함) 등은 지원 제외됩니다.
  •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특고 프리랜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은 6월 8일(수) 9시부터 6월 13일(월) 18시까지 신청 홈페이지 (covid19.ei.go.kr)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PC에서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방법

오프라인 신청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6월 10일(금), 6월 13일(월) 이틀간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본인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할 수 없다면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특고 프리랜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은 지급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계좌 정보를 수정하는 절차로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신청기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한 것으로 보아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처음 신청했을 때 기재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특히 아래의 경우는 반드시 계좌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1. 지급받을 계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지급받은 계좌가 압류된 경우
  3. 1·2·3·4·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4. 1·2·3·4·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시 계좌이체 오류가 발생하였거나 계좌정보를 한 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

중복수급 불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중기부),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부),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금(고용부),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시내·마을버스비공영제 및 시외·고속버스기사한시원금(국토부)

지급시기

지원금은 신청한 순서대로 6월 13일(월)부터 지급을 시작하여 6월 17일(금)에는 모든 지원대상에 대한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단, 계좌번호 오류나 예금주 상이 등으로 이체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니 신청 시 계좌번호를 정확히 입력할 수 있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5차)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 (신규신청)

지원금
지원금

지원대상 및 내용

  •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 프리랜서 가운데 2021년 10월~11월에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포함되나,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다만,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생계를 위해 일시적으로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한 특고 프리랜서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10월~11월 중 고용보험(근로자)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지원합니다. 
  • 코로나19 방역 필요에 따라 학교 방역도우미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미포함합니다.
  • 사업을 공고한 2022년 6월 7일 기준으로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고용보험 대상인 특고 직종에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지원합니다. 
    보험설계사, 학습지강사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강사,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자,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지원요건

자격요건

특고 프리랜서로서 2021년 10월~11월에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20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감소요건

2022년 3월 또는 4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대상이 됩니다. 

① '21년 3월 ② '21년 4월 ③ '21년 10월 ④ '21년 11월 ⑤ '19년 월평균 소득 ⑥ '20년 월평균 소득 중 택 1

 

만약 신청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① 연소득(연수입), ② 소득감소 규모, ③ 소득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온라인 신청

특고 프리랜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신청은 6월 23일(목) 9시부터 7월 1일(금) 18시까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단, PC에서만 가능합니다.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자격요건, 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6월 27일(월)부터 7월 1일(금)까지 업무시간 (9시~18시) 내에 신분증, 통장사본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현장 신청 첫 이틀(6월 27일~28일)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신청날짜 출생연도 끝자리
6월 27일(월) 홀수 (1,3,5,7,9)
6월 28일(화) 짝수 (2,4,6,8,0)
6월 29일(수)~7월 1일(금) 누구나

지급시기

특고 프리랜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신청의 경우에는 모든 신청 건에 대한 심사를 완료한 이후, 가급적 8월 말경에는 일괄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중복수급 불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중소벤처기업부),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체육관광부), 일반 택시기사 한시원금(고용노동부),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시내·마을버스비공영제및시외·고속버스기사한시지원금(국토교통부)

 

한편 2022년 3월~4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또는 긴급복지 생계지원(복지부)을 지급받은 자는 동 지원금(200만원)에서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 또는 긴급복지 생계지원비용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맺음말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그간 코라나19로 인해 오랜 기간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특고 프리랜서에게 이번 6차 지원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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